다만 며칠이라도 기다려 자네의 회개까지는 아니라도 후회하는 모습이라도 보려했던 나의 마음은 緣木求魚(연목구어)격이 되어 씁쓸할 따름이네. 자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사면초가가 된 내 교회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주님의 명예가 땅에 뒹굴고 있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를 당한 자네들에게 Time On Target(한 곳을 집중하여 포를 쏘는 포병의 공격방법)형태의 공격을 퍼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참자 했으나 자네와 자네의 추종자들의 태도가 目不忍見(목불인견)이어서 더는 참지 못하겠네.
일찍이 공공도로지하를 이용한 이 예배당 건축을 반대하면서 내가 말하길 사랑의교회는 이 건물로부터 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가 말 했네. 자네 수하의 주 머시기 목사에게 하문해보게나. 그자가 나의 이 말을 기억하여 여러 번 이 말로 나를 공격 했네.
자네가 저지른 정관 위조 동 행사의 범죄를 후속적으로라도 치유하기 위하여(그 때는 우리 장로들이 순진하여 우리교회 목사가 범법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역장로로 있던 여러 명의 장로들을 다시 불러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기 위하여 당 회원으로 복귀 시킨 것이 2009.12.31.이였네. 그 후 몇 차례 당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하던 상황은 몇 년 전에 자세히 이곳에 글로 쓴 내용이네.
그런데 말이네 엊그제 재판의 판결문을 보니 또 거짓말을 했더군.
2013년에 장로들과 같이 교회 옆 식당에서 “자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고. 내가 질책 했는데 그 고질병이 아직도 고쳐지지 안 했어 그래서 또 생각 했네.
내 스승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 사람이 어려서 잘 못하면 부모가 바로잡아주지만 장성해서도 계속적으로 잘 못하면 다른 사람이 비용을 들여 가르치고 그래도 바로 잡히지 안하면 나라가 생명을 담보로 하여 가르친다고 하셨네.
자네의 숙식문제가 국가 관리체제로 전환되면 쓰겠는가. 각설하고
저 건물이 완공되면 저 건물의 100평 정도를 서초구청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기부채납조건으로 주어 저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어 “참나리길 지하를 이용하자(파먹자)”라는 당회를 2010,3,28에 했네.
그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올 곧게 반대하신 장로님들,
최소한 공동의회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장로들이 있었는가하면.
자문 변호사로부터 합법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놈.
공동의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평을 주자고 하는 놈.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공공성을 높여 도로 파먹을 꾀를 냈다고 으스대는 놈.
뜨거운 국에 맛도 모르고 좋다고 국자들고 설쳐 댄 놈. 들이 있을 때 어떤 장로가 이런 발언을 했지
“혹시 언젠가 이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고 철거하게 되는 순간 오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조한 장로님들은 배임의 책임이 있을지 모르니 당회서기는 찬성자와 반대자를 명확하게 기록하라.”
지금도 그 당회록이 가감없이 보관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당회의 의결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을 서초구청에 먼저 주고 합의를 마쳤고 당회 장로에게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에 상정시켰으니 이를 일러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죄를 범했다는 것 일세. 아래 판결문을 보면
당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은 2010.3.28.인데 자네들은 2010.3.3.부터 2010.3.22.까지 앞으로 상정될 예정인 내용을 갖고 서초구청과 합의한 사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때 서초구청에 제출하고 합의한 내용을 당회원들이 보자 해도 보여주지 안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됬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문
사건명 ; 2017누31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일 시 ; 2018. 1. 12. (재판일은 2018. 1. 11.)
9/40쪽~10/40쪽
(7) 참가인은 201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면서 ‘양해
각서(안)’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10. 3. 16. 피고에게 ‘도로지하점용에 따른 공공성
제고방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0. 3. 19. 피고에게 양해각서 수정안을 제출
하였는데, 위 양해각서 수정안 제4조 제1호는 ‘참가인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을 마련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피고는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이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영구점용을 허가 한다.”고 기재
되어 있으며, 제6조 제3호는 “제4조에 한하여 양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참가인은 2010. 3. 22. 피고에게 신축하는 교회 건물 중 325m/2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같은 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의결
재를 받았다.
-----------시차적으로 이 때인 2010.3.28 당회를 했다.------------
당회의 의결없이 서초구청과 합의하고 그 후에 당회에 회부하였다.
(9) 참가인은 2010. 4. 9.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2010. 6. 17.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첫댓글 결국 하나도 숨긴것이 없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군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의 거짓된 인생을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뒤 히브리 백성을 놓아 주고 난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 뒤를 쫓다가 결국 홍해에 수장당하는 바로왕의 모습이 그 목사의 모습과 계속 오버랩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점주는 황제 초호화부페 식단을 무상급식으로 대체하면 될것이며 저 점포는 종교개혁 5백년을 맞아 이시대의 바벨탑으로 폭파시키면 될듯 합니다 점주의 4기 행각에 놀라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용기 삼환 병욱 선희 홍도 삼지와 같이 모임한번 안만드는지? 모임명 가칭 ~~개목회~~망목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아닌가요?
오월동주 일지 모를 사법기관에 과감히 대시 하면 어떨까요?오늘
'살 파먹는 균' 감염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비브리오균이 동물의 살을 파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될 경우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비브리오패혈증~ 땅 파먹는 균도 있나요
http://wiki.sarangnet.org/w/%EC%82%AC%EB%9E%91%EC%9D%98%EA%B5%90%ED%9A%8C_%EC%98%88%EB%B0%B0%EB%8B%B9_%EA%B1%B4%EC%B6%95/%EC%97%B0%ED%98%81
마우스 드레그 금지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ㅠ
@하늘한자락 쉽지 않군요.. 주소창에 wiki.sarangnet.org 를 쳐 보세요
온갖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진정힌 영적 제사법은 거짓과 속임수를 다 들어나게 합니다. 오정현도 바른 말 할 때도 있었군요.
어떤분은 제사법은 잘못하면 제사밥도 될수 있답니다.
저런 삯꾼에게 맹종하는 사람들은 무뇌 아니면 이권이나 큰 약점을 그자에게 잡힌자들 아닐까요?
거짓과 불법으로 정당성을 위장하기 위하여 기부체납과 맞받구는 꼼수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고
또한 당회때 자신의 생각으로 불법에 동참한 장로들 지금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의 이름이 한국교회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