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형사책임 관련해서
쟁의행위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는지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형법 314조의 '위력(威力)'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확한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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