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를 당했었는데 카드연체 때문이었거든요.
추심에서 법무사에 의뢰후 지급정지 됐었는데 지난 3월 15일에 연체금액 정리 및 법무사에 지급정지 해제비용도
따로 입금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이 딱 15일째 입니다. 지급정지가 오늘 풀리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풀려도 제가 은행가서 따로 풀어달라고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게 있습니까?
방금 인터넷뱅킹 들어갔는데 아직도 지급정지 때문에 입출금이 안되더라구요.ㅜ.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갚고 나서도 속이 터지네요.
첫댓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급정지 해제비용도 지불하셨으면 법무사분께 다시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채권사에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정지 안풀리게 하냐고.....이긍...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