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이다.
-법적성질-
손해방지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물론 제3자인 피보험자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범위-
①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손해방지의무는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생긴다고 할 수 있다.
② 의무의 내용
손해방지, 경감의무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것을 안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손해방지행위의 방법과 정도
손해방지행위의 방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상황에서 손해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면 된다.
손해방지행위의 정도는 보험사고의 종류와 상태 및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를 참작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의무면제특약의 효력
손해방지의무는 공익적 요청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면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