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상속 등 유언의 방식, 엄격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게재글은 재산 즉 부동산을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고객의 상담을 위해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게재를 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 유언의 사전적 의미로서. 가족과 친지들이 고인을 기리고 그가 남긴 뜻을 받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당사자 역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 의미의 유언이 아니며. 법적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비밀증서, 그리고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유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 전문과 작성일(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署)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하며. 컴퓨터로 작성한 출력본이나 복사본은 효력이 없고, 작성한 연월일 중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소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무효라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타인의 관여 없이 작성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변조의 위험이 크고 사후 유언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성명과 녹음일(연월일)을 구술하여 녹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녹음에 참여한 증인도 그 유언의 진실성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수(口授, 말로 전하는 것)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이와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쉽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이나 멸실, 위·변조의 위험이 적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 즉 사후까지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봉인하고 엄봉날인(嚴封捺印,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는 방식으로 굳게 봉하여 날인)한 후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는데, 유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기명날인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같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와 내용, 방식에 대해서 남겨진 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ㅅᅟᅳᆸ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립하는 각자가 고인의 유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유언 문화가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언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여 가족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남겨진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
제2절 유언의 방식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