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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중근(安重根) 장군에 대해 우리 공화국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편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 대한제국 재건회(大韓帝國 再建會)는 믿고 있습니다.
조국의 원수(祖國怨讐)이며, 인류의 원수(人類怨讐)이기도 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했다는 사실은 매우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眞實)이며 또 인류의 정의(正義)임에도 정작, 안중근 장군의 신분에 대해 일본제국(日本帝國)은 줄곧 의병장, 즉 대한의군 참모중장(大韓義軍參謀中將)의 군인 신분(軍人身分)이 아닌, 단순히 민간인 신분(民間人身分)으로 단정짓고 앞세워 결국 테러(terror)로 규정, 사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중근 장군 본인은 자신이 군인 신분이므로 일본제국측에게 자신의 사형은 총살(銃殺)로 요구하지만, 일본제국은 안중근 장군의 요구대로 총살을 하게 된다면 군인이라는 신분을 결국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제국측은 안중근 장군이 민간인일 뿐이므로 교수형(絞首刑)을 해야 한다는 계획하에 결국, 교수형으로 집행합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장군(安重根將軍)의 사형이 뤼순 감옥(Lushun Prison)에서 행해졌는데, 구리하라 사타키치(栗原貞吉) 형무소장(刑務所長)이 안중근 장군에게 "뭔가 남길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중근 장군은 "아무것도 남길 유언은 없으나 다만 내가 한 일이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한일 양국인이 서로 일치 협력해서 동양 평화의 유지를 도모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서 안중근 장군에 대해 의사(義士)라는 이상한 명칭을 붙여서 호칭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라는 명칭은 솔직히 안중근 장군이 생존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괴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해방 이후 명칭으로 안중근 장군 스스로 바라지 않는 민간인의 호칭입니다. 저희 재건회 입장은 안중근 장군 스스로 자신을 줄곧 군인으로 호칭되길 바랬던 사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 재건회는 장군(將軍)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길 권하는 바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안중근 장군이 일본제국(日本帝國)에 의해 사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글이 바로, 이러한 안중근 장군(安重根將軍)이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명백한 증명(證明)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이상하게 안중근 장군(安重根將軍)을 의사(醫師) 아닌 의사(義士)로 매도(罵倒)하여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재건회(再建會)를 믿고 따르시는 신민(臣民)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러한 우(愚)를 범하지 않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또 저희가 특별히 공화국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급하고 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소위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단지 2시간짜리 윤석열 대통령(President Yoon Seok-yeol)의 비상계엄령 선포(President Yoon Seok-yeol declares martial law)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아치즘(Yangachiism)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를 마치 내란죄(The crime of sedition)라는 황당한 이름으로 정의하면서 강압적으로 2024년 12월 7일과 12월 14일 양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longing to The People Power Party)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내란동조(Sympathy for civil strife)를 하는 것이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강압적인 협박을 하면서 연속 두 차례에 걸쳐 황당하게 대한민국 공화국 국회(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이 주동이 되어 대통령 탄핵소추안를 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안중근 장군을 의병장이 아닌 단순한 살인범으로 치부(置簿)하고 잔인하게 사형을 시킨 일본제국(日本帝國)과 매우 똑같은 방식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President Yoon Seok-yeol)은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발표와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오직 대통령이 공산주의(communism)로부터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국충정(憂國衷情)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문와 대통령 담화문을 살펴보면 전체 내용중 내란 선동(Incitement to civil strife)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식 가짜 내란(內亂)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正常的)이고 애국적(愛國的)'이며 헌법적 계엄(戒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로지 공화국 정부의 '가장 강한 애국심(The strongest patriotism)'의 계엄을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糊塗)하고 오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Lee Jae-myu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의 사법적 유죄 판결을 영구적으로 면죄받기 위한 방편으로 내란죄로 국민에게 강요하고, 탄핵 소추안까지 가결시켜 윤석열 대통령(President Yoon Seok-yeol)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속이는 매우 일본제국(日本帝國)과 같은 악랄한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재건회에서 공화국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이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안타깝고, 보다 많은 연구와 지식이 우리 공화국 국민에게 상당히 많이 요구됨에도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재건회가 특별히 금일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가지 간과(看過)하고 있는 점, 이른바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安重根東洋平和論)입니다.
안중근(安重根)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인 15가지 죄목:
1. 명성태황후 폐하(明成太皇后陛下)를 시해한 죄
2. 1905년 11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일본제국(日本帝國)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3.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4. 고종태황제 폐하(高宗太皇帝陛下)를 폐위시킨 죄
5. 군대를 해산시킨 죄
6.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7. 대한제국 신민(大韓帝國臣民)의 권리를 박탈한 죄
8. 대한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9. 대한제국 신민(大韓帝國臣民)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10. 제일은행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11. 대한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Great Britain Pound)의 빚을 지게 한 죄
12.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3.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14. 일본제국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孝明天皇)을 죽인 죄
15. 일본제국과 세계를 속인 죄
위의 언급된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 매우 간략하게 축약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물론 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한 15가지 죄목 때문에 사살을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12번째로 언급하였던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즉,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 동양평화(東洋平和)는 소위, 안중근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른바 '동양평화의 교란자(東洋平和攪亂者)'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살 이유였던 점을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는 일본제국식 동양평화(日本帝國式東洋平和)로서, 이른바 이웃나라를 침략해 일본에 종속시키는 것이 동양평화, 즉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이름으로 크게 확대되고 발전되지만,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는 한중일 삼국(韓中日三國)이 각각 독립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부조(相互扶助)하면, 서세동점(西勢東漸)을 하는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西歐列强植民主義)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의 방법론적 제시가 바로,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즉, 안중근 장군(安重根將軍)의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은 궁극적으로 동양(東洋)의 존양양이(尊王攘夷) 사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비록,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의 상태로 유명(幽明)을 달리하게 되지만, 유럽(Europe)의 EU(European Union)와 같은 개념과 이념으로 동양 삼국(東洋三國)이 서로 연합(聯合)하는 방안 즉, 소위 한중일 삼국연합(Tripartite Alliance of Korea, China, and Japan)의 사상(思想)으로서 이른바 안중근 장군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삼국연합 개념의 동양평화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소위, 1951년 파리 조약(Treaty of Paris 1951)으로 창설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와 1957년 로마 조약(Treaty of Rome 1957)으로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하나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유럽 공동체(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를 처음 창립한 것으로 알려진 회원국이 벨기에(Belgium), 프랑스(France), 이탈리아(Italy), 네덜란드(Netherlands), 룩셈부르크(Luxembourg), 독일(West Germany) 6개국으로 이러한 6개국을 합쳐, 이너 식스(Inner Six)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것이 소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적인 유럽 연합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마지막 주요 합의사항이 2007년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2007)에서 체결되었는데, 사실상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이 나온 이후 무려 97년만에 유럽에서 현실화 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1910년 이후, 지금까지 115년이 되도록 동양평화론이 아시아(Asia)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점은 천추의 한(千秋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삼국(東洋三國)인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과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리고 일본국(Japan)은 향후 빠른 시일안에, 서로 삼국연합(Tripartite Alliance of Korea, China, and Japan)이라는 통합(統合)의 길로 반드시 가야 할 당위성(當爲性)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성(當爲性)의 전제 조건(前提條件)은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이 지금의 좌우대립(左右對立)으로 개판된 만신창이(滿身瘡痍) 모습이 아닌,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견고(堅固)하고 완전(完全)하며 재건(再建)을 통한, 중국대륙(中國大陸)과 일본열도(日本列島)가 한반도(韓半島)로 통합이 되는 진정한 진보제국(進步帝國) 건설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저희 대한제국 재건회(大韓帝國 再建會)가 288회에 걸쳐 '제국(帝國)'의 이름으로 글을 연재(連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국 연재(帝國連載) 역시, 바로 만신창이(滿身瘡痍)로 개판된 홍은동(弘恩洞) 대종교(大倧敎)가 아닌 진정한 한성(漢城) 단군교(檀君敎)의 위대한 종교적 학문(宗敎的學文)과 함께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을 통해 저희 대한제국 재건회가 기초적인 사상과 이념(思想理念)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독자분들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안타까움과 함께 큰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현안이 현재 존재하는데 이른바,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서 소위 좌파 공산주의(left communist)라는, 거의 자학 수준(自虐水準)에 가까운 일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에 의해 스스로 자체적인 공화국(republic) 이념파괴(理念破壞) 및 가치파괴(價値破壞)를 일삼는 이념으로 이러한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이 현실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일차적 문제점이 있고, 특히 남한(南韓)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서 현재 조선로동당(Workers' Party of Korea)과 자매당(姉妹黨)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과 이하 추종(追從) 조무래기 당들로 인해 점점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이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것 같아 이차적으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비단 저희 재건회만의 생각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래(近來) 소위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사태에 대해서 먼저 긴급하게 언급을 하고 이후에, 금일 주제(今日主題)인 장위영(壯衛營)의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 장군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특별히 헌법재판소 사태(Constitutional Court situation)라는 이름으로 언급하며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재판소 자체가 가지고 있던 숨겨지고 감춰졌던 더러운 존립(存立)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키는 최후 보루(最後堡壘)는 바로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견해는 바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0일 '帝國 二百八十六: 4. 장충단의 충신- 통위영 대관 김홍제'라는 이름으로 쓴 저희 글의 내용에서 한번 강하게 강조하여 언급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화국의 역사를 바꾼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흉칙하고 황당하여 도저히 헌법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코미디(comedy)같은 판결을 내린 아주 더러운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상 헌법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밖에 할 수 없다는 일종의 무소불위(無所不爲) 특권을 이용하여, 지극히 거만(倨慢)스럽고 매우 자의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악의적 판단을 현재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고, 덧붙여서 국민을 매우 우습게 아는 오만불손(傲慢不遜)함이 재판관들(The judges) 사상의 근저(根底)에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국민 여론에 따라 판결(Judgment based on public opinion)하는 식(式), 또는 국회와 언론(National Assembly and Press), 국민의 신임(The people's trust)에 대해 판결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식(式)을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순수한 헌법과 법률(Constitution and Law)에 의한 판단보다는 여론이라는 사건 외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매우 자의적(恣意的)인 해석 등이 과연,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순수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관한 문제점(問題點)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무는 공정성(公正性)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의 명분인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판결은 즉시, 불법이 되고 재판관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무자격(無資格) 민간인(民間人)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공정성의 유무(Fairness or not)가 판결의 정당성을 상징하게 하는 가장 큰 요건이며, 더욱이 절차의 정당성은 다른 어떤 면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바로 대의(大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차대(重且大)한 문제는 쉽게 간과한 채,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국회소추위원단(National Assembly Prosecution Committee)에 지극히 유리하게 편향적인 심리 과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바로 공화국 국민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는 바로 해체(Diss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깊이 인지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심지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계선씨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자질 문제 등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스스로 대한민국 공화국을 부정하는 짓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변호사간 같은 이해 관계가 긴밀(緊密)하게 성립되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있는 재판관을 그대로 재판 심리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당성을 스스로 완전히 상실시켰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어떤 판결도 헌법재판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망국적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의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존폐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 공화국 문제점의 시작은 바로 궁극적으로 공화주의(republicanism)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나라, 누구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상황이 지금과 같은 매우 편파적이고 편견적이며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루 빨리 본래의 국가통치체제(國家統治體制)인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처럼 전 세계에서 이념 대립이 가장 강한 나라는 찾기 매우 힘듭니다. 남북이 이념 때문에 분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대한민국 공화국내 이념 대립, 좌우 대립에 대해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헌법재판소는 사리분별(事理分別)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극단적인 공산주의 좌파 세력(extreme communist left wing forces)에게 극도로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또, 절대 형평성(衡平性)에 어긋나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이 가장 공정해야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건에 대한 내용은 전직 노무현 전 대통령(Former President Roh Moo-hyun)과 박근혜 전 대통령(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때의 탄핵 소추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의 권유(勸誘)로 내란죄를 즉시 철회한다면, 과연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근본적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대통령 탄핵소추는 여야 합의와 무기명 투표(ballot)에 의한 국회측의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내란이라는 명분이었고 또 내란 용어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사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 조무래기 당들이 일관되고 현재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내란 수괴(The leader of the civil war)라는 이름으로 탄핵소추안의 시작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과정에서는 내란죄를 철회시킨다면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무엇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내용처럼,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헌법의 위반 여부만 다루는 기관이므로, 형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법원에서 다루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행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식 궤변(詭辯)을 설사, 십분(十分) 받아드린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려는 내용은 주관성(主觀性)이 아니라 객관성(客觀性)이 먼저 전제(前提)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 중에 형법에 해당하는 내란죄의 실제 범죄 유무 확인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위반 유무의 판단 여부가 함께 내려질 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측에서 결론을 내리고 판결할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의 황당하고 저질스러운 권유대로 내란죄 유무를 철회하고 재판을 한다면 단순히 범죄 혐의의 경중(輕重)만을 정해야만 하는 중대성 위주(重大性爲主)의 매우 추상적(抽象的)이고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판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해괴한 성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황당한 문제점에 봉착(逢着)하게 되는데, 과연 헌법을 다룬다는 헌법재판소가 정작 재판관들의 성격에 의존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恣意的判斷)만으로 일국의 대통령 임기(Presidential term)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신(神)입니까?
미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견해를 헌법재판소에서 권유(勸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일부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The People Power Par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의 기자 회견등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김재섭, 김상욱 국회의원들(The People Power Party members Ahn Cheol-soo, Kim Jae-seop, and Kim Sang-wook)조차 탄핵 소추안이 변경되었다면 재의결(再議決) 및 재논의(再論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말하고 있는 내란죄를 제외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라면 찬성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披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겠다는 조작(造作)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측의 순수한 원본(原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사기 탄핵 소추안 심리(Fraud impeachment trial)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1. 내란죄 등 형법 위반, 2.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 등 크게 두 갈래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27일의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투겠다고 밝히며 4가지 안건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조작해서 만듭니다.
즉,
1.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
2.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3. 군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과 영장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미 재판부에서 제시한 첫번째 변론준비 기일부터 내란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형법적 내용은 이미 뺀 상태로 결정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죽하면 김진한 국회측 법률대리인(Kim Jin-han, National Assembly legal representative)이 지난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황은,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측 청구인과 서로 완벽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go stop)'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3일에 있었던 2차 변론준비 기일에 국회측 탄핵소추단에 추가 동의를 물어보기 전에 알아서 1차 별론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는 제외시킨 후 확인만 구하는, 매우 일본제국 시대의 재판(Trials during the Japanese Empire)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21세기에 보는 것 같은 황당하고 엽기적인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화국 재판관들이 맞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추잡한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공정성(公正性)을 상실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과 헌법재판소 측이 서로 모의하고 합의한 사실이 설사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이러한 변론준비 기일부터 하고 있는 헌법재판부와 국회측 청구인측의 서로 추잡하게 상호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암묵적(暗黙的)인 합의(合意)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바로 무소불위의 자의적이고 매우 기만적인 헌법재판소의 추잡한 행태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청구인인 국회는 현재 소추위원단에 국민의힘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전재로 한다면, 현재와 같이 2024년 12월 14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투표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표 이하의 매우 미세한 투표의 성향에 따라 가결(可決)이냐 부결(否決)이냐의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4년 12월 7일 첫 번째 국회 의결에서 한 차례 투표 불성립에서도 확인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그냥 헌법재판소 측 주장에 따라 그냥 내란죄를 일방적으로 철회시킨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속이는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을 심각하게 속이고 민의를 왜곡한 심각한 국헌문란(國憲紊亂)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문서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 소추에 대한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여야 합의 없는 탄핵 소추 결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헌법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탄핵 소추 결의가 바뀔 수 있다면, 재의결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정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합니다만, 이러한 경향은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적 판결을 미루기 위한 양아치같은 짓거리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체(解體)하던가 아니면 해체하고 싶지 않다면 국회 재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의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럽고 추잡한 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대목은 바로, 헌법재판소측에 언론사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엇인데, 또 무슨 자격으로 국회에서 하는 일까지 자신들이 투표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떠드는 것일까?
2025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에서 현안질의 시간에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Jang Dong-hyeok, The People Power Part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인 김정원씨(Kim Jeong-won,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Constitutional Court Research Institute)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에 대해 질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즉,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책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소추안의 내란죄 철회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의 취하나 변경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회의 동의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헌법 해석에 대해 정리한 법에 대해서 스스로 무시하고 엉망으로 자의적 재판을 하려는 음흉한 내막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결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자기들 멋대로 내란죄를 형법이나 빼야 한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 옷벗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처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사기 재판이고 사기 탄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치광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한 재판을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도저히 중립적이라고 언급하기 어려운 작태를 벌이고 있는 점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존립할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대한제국 재건회는 시급히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의 파면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약 못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명색이 헌법을 다룬다는 헌법재판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적 입장은 바로 정치 중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현재 행태를 보면 도대체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양아치즘(Yangachiism)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헌법재판소 측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통령 탄핵 소추건에 대해서 소위, '내란죄'는 철회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본다면 내란죄 철회에 가장 목말라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도 아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자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매우 기망하는 사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생각입니까?
즉시,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 사퇴 또는 파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재건회는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장충단을 통해 저희 재건회는 많은 애국심(愛國心)을 느끼게 됩니다. 즉, 국가 현충시설(國家顯忠施設)로서 과거 장충단에는 많은 애국 충신들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을미사변과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순국하신 충신(殉國忠臣)들입니다.
금일 언급하는 대관 이학승 장군은 이른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장성에서 진을 쳤을 때,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 장군이 이끄는 장위영의 신식 병력들과 강화도의 신병들을 규합 총 경군 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인천 제물포를 출발, 서해를 돌아 전라도 군산에 상륙한 뒤 금구를 거쳐 남하하였습니다. 장위영(壯衛營) 대관 이학승(隊官李學承) 장군에게 친군심영(親軍沁營) 병령 300명을 주어 장성으로 진격하게 하였는데, 비록 300명 뿐이었지만, 그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정예군이었고, 소총과 회선포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여 진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교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1894년 음력 4월 22일에서 23일까지 이틀 간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을 지휘하고 있던 전봉준은 당시 방어용 무기인 장태를 제작하게 하였고, 장태속에 짚을 넣고 밖에 칼을 꽂아 관군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굴렸고, 당황한 관군들이 총과 포를 쏘며 공격하였지만, 관군들이 쏘는 총탄은 모두 장태에 박히면서 신식 무기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결국, 수적으로 열세인 관군들은 강을 건너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학승 장군은 백병전 도중 전사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제국으로부터 수입한 레밍턴 소총 다수와 크루프 야포 1문과 회선포 1문을 노획당하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학승 장군에 대해서는 용맹도 있고 지휘관으로서 소신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결국 동학농민군에게 대패를 하면서 관군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학승 장군은 철수하던 관군의 최후미에서 열심히 철수작전을 감독하면서 동학농민군과 교전하다 전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신 이학승 장군은 국가의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보여준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학농민군은 물론 대의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 방위를 하고 있는 관군들과 교전하여 대량으로 살상하고 무기까지 노획하는 등의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의이고 무엇을 위한 궐기인지 스스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역사적인 판단과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조선과 대한제국의 멸망의 시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서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국가차원에서 훨씬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학농민군이 전국에서 일으킨 여러가지 패악적인 행위들로 인해 조선 백성에게 조차 큰 상처로 남았고, 결국 또 다른 의병을 조직해야 할 정도의 폐해도 매우 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980년 5.18 사건의 경우도, 지금의 사례처럼 무조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식의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문의 강압적 제단보다는 보다 폭넓고 깊은 자유로운 연구가 함께 전제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전혀 알 수 없는 고조선관련 연구와 아직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고대 삼국 시대의 역사 연구가 함께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증산도 측에서 소설에 가까운 온갖 과장된 이야기로 마치 정설이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역사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보다 확실하고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재건회 동참과 관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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