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3년간 24만1천건… "과도한 저가제품 구매 주의해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저렴한 가격의 중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중고거래에 대한 물품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발생한 중고거래에 대한 물품사기는 2021년 8만4천107건, 2022년 7만9천52건, 2023년 7만8천320건으로 최근 3년간 24만1천479건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22년 발간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4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자들이 호소하는 소비자 불만유형은 고지한 정보와 상이한 상품 상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 구매 후 미배송, 거래대금 지급 지연, 안전거래 사칭 등 결제 관련 사기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1천150명의 소비자 중 23.8%인 274명이 4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거래대금 지급 지연, 안전거래 사칭 등 결제 관련 사기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시민 임모(30대·여)씨는 "포켓몬 스티커를 구매한 적이 있는 데 분명 10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7개인 적도 있고, 판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교통비 좀 빼달라고 하면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디지털 사기범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거다. 중고거래의 경우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상대를 속이기 위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사기범죄는 절도범죄 특성과 다르게 타인을 속여 신뢰를 악용해서 불신사회로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의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중고거래 시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의 물건이나 비대면 구매 등은 구매하기 전 사기에 대해 의심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재 기자
출처: 중고거래 사기 3년간 24만1천건… "과도한 저가제품 구매 주의해야" < 사회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