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가 초록 불일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뀐 직후에, 혹은 바뀌기 직전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5%가량 보행자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신호 점멸중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점멸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에게 기본적으로 20%의 과실을 적용하지만
사고 당시 시간이나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적용하여 과실을 가감합니다.
녹색 점멸신호에 적색불로 변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10%,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녹색 점멸신호가 들어와있다면
과실이 아예 없을 수 있으며,
최대 5%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 통과 시
명백히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데 횡단하는 경우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모든 과실를 물어야 할 것 같지만
자동차에게 주어진 일시정지 의무와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점을 들어
보행자의 과실을 70%까지 책정합니다.
이때 사고 발생 시 차량 신호가 황색등인 경우
보행자 과실이 5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주간에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 책정되는 과실이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와 일시정지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장소이나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건넜을 경우,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10~15%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서행, 주취자
녹색 불에 출발해도 다 건너지 못할 만큼 걸음이 느린 사람이나
횡단보도 위에 누운 주취자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40%의 보행자 과실을 책정하나
이런 사고는 주간보다는 어두운 야간이나 사각지대 등
시야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50~6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실여부 이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므로
보행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