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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개정 2014.3.24> |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 ||||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사.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ㆍ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영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삭제 <2013.6.17.> ③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림(造林)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6.17.> ④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⑧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 |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
산지관리법 개정 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