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세대 행위허가 ,사용검사 ,건축등재 대행
공동구매 제안 드립니다.
확장세대는 필히 행위허가및사용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민원접수시 또는 적발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원상복구 시정명령후 이행하지 않는세대는
시가의3%의 이행강제금이 년2회, 이행시까지 부과되며
형사고발및 불법건축물로 등재 재산권제약을 받습니다.
확장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 행위허가접수 행정서류 *
입주민 동의서 – 소유주 (동소유자 2/3이상,관리사무소 확인).
동의서는
확장과 건축등재에 있어 가장중요한 행정 서류 입니다.
합법적인 공사를함에 있어 소음 ,분진등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동의서 입니다.
(관리사무소 ,입대위,조합,개인,대행사등 주관하여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행위허가 신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변경前 , 後 평면도 – 건축사.
구조안전 검토서 – 건축사.
* 행위허가 사용검사에 필요한 행정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 소유주 (건축사 또는시공자가 대행가능).
시공자 확인서 - 소유주 또는 시공자(소유자 직영의 경우 소유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시험성적서 – 시공자.
4층이상 세대경우,경량칸막이나 대피소가 없을시 = 갑종방화문 설치,
시험 성적서– 시공자.
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 건축사.
아산 신도시 1875 세대의 배방자이 1차의 공동구매 업체 (주) 인-데코 입니다.
아산 신도시 모종 푸르지오 공동구매 업체 (주) 인데코 입니다.
조치원자이 추가적으로 하실 ,방화판 ,방화유리및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확장하실 세대는 행위허가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행정업무를 공동구매로 하고자 제안 합니다.
비용은
확장 세대당 행위허가 사용검사비용 23만원 + 확장수(화재감지기 2만원) 입니다.
예) 거실, 침실 1, 침실2 (3곳확장시)건축등재비용:
행위허가 사용검사 23만원 , 화재감지기 3개 6만원 총액 :29만원 입니다.
이로써 합법적인 확장및 건축대장이 변경 됩니다.
(주) 인-데코 충청지사
불연방화판,방화유리,건축등재
080-858-8204,041-531-5746,011-9489-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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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경우에는
층간 외벽 높이가 90cm가 안되기때문에 방화판을 시공후에 건축대장을 변경한 경우 입니다.
배방자이 아파트 1875세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외경1
외경2
외경3
외경4
외경5
외경6
외경7
외경8
외경9
외경10
거실 입니다, (주) 인-데코 080-858-8204, 011-9489-8204
거실 발코니와 침실1 입니다,인-데코 080-858-8204
120동을 비롯하여 방화판 시공이 시작 되었습니다.
충남 아산 신도시 배방 1차 ,방화판 설치 모습 입니다.
행위허가부터사용검사 건축 등재시까지 책임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임하겠습니다.
(주)인-데코 : 011-9489-8204 , 080-858-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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