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장이나 건물 설립이 엄격하게 제한됐던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에 앞으로는 관광, 서비스 등의 제한된 업종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대표적인 중복 규제 지역으로 꼽히는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에 일부 업종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 등 입지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오염 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광, 서비스 업종에 한해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에도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허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90년부터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오염원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99년 `한강법` 제정을 통해 하천에서 500m~1㎞ 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을 유발하는 음식점ㆍ폐수배출시설ㆍ숙박업 등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은 팔당ㆍ대청호 주변 2000㎢로 전체 국토의 2%에 달하며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대표적인 `노른자위 땅`으로 꼽혀 기업들이 입지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7~20㎞ 이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환경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전환해 기업의 신규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지나친 재계 친화적 규제 완화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20년 완공 목표인 10조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의 경우 사업 용지 주변에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미세먼지 예보ㆍ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예보 횟수를 하루 2회로 늘리고, 스마트폰으로 동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