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Ⅱ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14개시 766호 |
공급유형 |
수원 |
용인 |
안성 |
오산 |
평택 |
화성 |
광주 |
성남 |
광명 |
군포 |
안양 |
의왕 |
안산 |
시흥 |
계 |
1인가구형 |
123 |
59 |
1 |
15 |
110 |
14 |
- |
4 |
- |
4 |
4 |
1 |
60 |
- |
395 |
일반가구형 |
55 |
46 |
1 |
7 |
40 |
4 |
25 |
15 |
1 |
7 |
4 |
2 |
125 |
2 |
334 |
공동생활 가정형 (5인이상가구) |
4 |
2 |
- |
- |
10 |
1 |
- |
1 |
- |
3 |
2 |
- |
14 |
- |
37 |
※ 공동생활가정형은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선공급함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300%를 모집하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ㅇ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가구형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일반가구형 : 1인가구형과 공동생활가정형을 제외한 주택
- 공동생활가정형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ㅇ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 1인가구형 : 1인 가구
- 일반가구형 : 2인 ~ 4인 가구
- 공동생활가정형 : 5인이상 가구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2. 6)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수에 의함
ㅇ 모집세대 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3.2.6)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2. 6)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함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Ⅳ |
|
임대조건 |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ㅇ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ㅇ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2.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Ⅴ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Ⅵ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3.2.25(월) ~ 2.28(목)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모집없음 |
1순위자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별도 모집공고 예정 |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2. 6)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Ⅶ |
|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4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다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지자체로 재신청하여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Ⅸ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
담당부서 |
수원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광명, 군포, 시흥, 안양, 안산, 의왕 |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
광주, 성남 |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 |
안성, 용인 |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
오산, 평택, 화성 |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2.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붙임1]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 |||||||||||||||||||
주택신청유형 |
☐ 1인 가구용 |
☐ 2인~4인 가구용 |
☐ 5인 이상 가구용 |
☐ 그룹홈용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인 가구용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인 가구는 1인 가구용과 2인~4인 가구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4.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
년 월 일 | ||||||||||||||||
신청순위 |
1순위 |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
주택 및 자산현황 |
□ 무주택 |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평점 |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월
|
( )점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년
|
( )점
|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인
|
( )점
|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3자녀( ) -부양 ( ) -장애인( ) |
( )점 ( )점 ( )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회
|
( )점
|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 )점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
|
총점 |
점 |
소속 |
|
확인자 |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매입임대주택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소득 항목]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항목]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 시장(군수, 구청장 등)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