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국회본회1965.1.30월남공화국지원파견전장병에대한전시복무적용에관한건의안 가결
주문 : 창군이래 처음으로 월남공화국에 자유수호를 위한 지원파견된 우리 전장병에 대하여 인사법상 전시복무규정특혜를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월남사태에 대하여 전세계적 관심사로 시선이 총집중한 가운데 월남정국은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불안정한 상태와 호지명 공산군의 불법침입과 미공군기지폭격 및 지난 24日 밤에「베트콩」공산주의자들이 미군숙사에 폭탄투하사건등으로 수십명의 자유수호군인 및 호주장교들의 전사 또는 부상을 입고 입원가료중인 이 전쟁상태의 월남공화국에 세계자유우방국가의 공동목표인 자유수호란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을 달성코자 우리나라 일부 장병도 부모처자를 버리고 국가적인 명예와 자유수호란 인류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풍정만리인 이국땅에서 용전하는 파월장병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파견된 장병의 사기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목적의 자유수호에도 완벽한 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므로 파월된 지원장병에 대한 전시복무규정 적용을 국방당국에 건의한다.
○국방위원장대리(한상준)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64年 12월30일자로 김동진의원외 134인으로부터 제안된 월남공화국 지원파견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안의 내용으로서는 공산주의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월남에 지원 파견된 전 장병에 대하여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혜 조치 하도록 하자는 건의인바 국방위원회에서는 65年 1월18일자로 회부된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29일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고 김동진의원으로부터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측 증언을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찬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효상) 이 건의안을 제안하신분은 공화당의 김동진의원외 134인이 올시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겠다 하지마는 어떻습니까?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본 건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