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의 장점과 단점 ☆
형편이 어려워도 장례(葬禮)를 치르도록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몇가지 장례혜택이 있으며
그외 따른 장단점도 있으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화장(火葬)을 하게 되는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 됩니다
이때 화장장으로 가시기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이곳 광주에서는 접수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설 봉안시설 안치(安置)
봉안시설(奉安施設)이란 ?
일반적인 묘(墓)나 납골당(納骨堂) 등
유골(遺骨)을 안치(安置)하는 시설인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 봉안시설은
사설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은 다르지만
시립봉안당을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으나
사설 봉안당보다 열악하며
안치기간은 15년에서 3번에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며
45년의 안장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안치장소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3. 장례 지원금(葬禮支援金)
장례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례급여라고도 부르는 장례지원금은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룰 경우
지자체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2024년 현재 80만원입니다 .
물론 장제급여에도 신청자격이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혜택은 장례전에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후에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영수증.화장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일주일 이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신청서와 서류등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 그때 사망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례비용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례혜택(葬禮惠澤)
그리고 장제급여(葬祭給與)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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