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배후자'인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김건희-명태균의 통화 녹취로 밝혀졌습니다. 대선 기간에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며 몸이 부서져라 도왔다는 명태균에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영선 공천'으로 보답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시사인>과 <MBC> 등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국민의힘 권성동·윤한홍 의원이 김영선 공천을 반대했지만, 명태균과 김건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통해 김영선에게 공천을 줄 수 있도록 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것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명태균과 김건희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이 당무에 개입해 공천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당무개입, 공천거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검찰이 온갖 핑계를 대며 수사를 미뤄온 김건희를 당장 소환조사해야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수사팀은 수사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부담이 컸던 탓인지, 이례적으로 평검사 8명이 연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하지도, 압수수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윗선에서 김건희를 향한 방향으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들이 표적 삼은 대상을 털기도 하고,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이해관계 속에 있는 인물들은 무혐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뭉갤 때를 대비한 제도가 특검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7일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윤석열 권한대행’에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누가 가장 치명적일지 본능으로 아는 겁니다. 이번엔 성공한다 칩시다.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구성될 헌정수호세력의 새 정부에서는 그 압박이 통하지 않을 텐데 어쩔 겁니까? 국민의힘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의 뜻을 잘 새겨보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