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TBT] 중국, ‘유아요람(婴儿摇篮)’ 관련 강제성 띤 국가표준 시행 | ||||||||||||||||||||||||||||||||||
---|---|---|---|---|---|---|---|---|---|---|---|---|---|---|---|---|---|---|---|---|---|---|---|---|---|---|---|---|---|---|---|---|---|---|---|
작성일 | 2013-12-05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남지은(베이징무역관) | ||||||||||||||||||||||||||||||
--> -->
중국, ‘유아요람(婴儿摇篮)’ 관련 강제성 띤 국가표준 시행 - 중국 내 최초의 강제성 지닌 유아요람 국가표준 제정 - - 재질, 구동방식, 포장 등 상세 기준 명시 - - 표준 시행되면 자동식 유아요람 생산 금지 예상 -
자료원: 淘寶網
□ ‘유아요람안전요구(婴儿摇篮的安全要求)’ 표준 제정 및 시행
○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13년 10월 10일 자로 유아용 요람의 안전 기술, 실험 방법, 상품 표시, 사용 설명 등에 관한 표준(The safety requirements of cradles)을 발표, 2015년 6월 1일부로 시행키로 함. - 이는 중국 최초의 유아요람 전문 국가표준(GB 30004-2013)으로 미국의 ‘흔들침대 안전표준’(ASTMF2194) 및 EU의 ‘가정용 유아침대와 흔들침대 안전표준’(EN1130-1), ‘가정용 유아침대와 흔들침대 측정방법’(EN1130-2)을 참고해 제정한 것임.
○ 이번 국가 표준은 ‘5개월 미만의 유아’ 또는 ‘아직 앉거나 기어다니지 못하는 영아’가 사용하는 요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데 주로 요람 내부 길이가 900㎜ 이하인 품목을 가리킴. - 단 유아용 흔들의자(婴儿摇椅), 이동용 바구니(提篮), 그네(秋千)는 동 표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표준은 유아요람 완제품에 포함되는 부속 장난감류(걸이용 장난감 등)가 ‘국가완구안전기술규범’(GB 6675-2003)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기타 부속품은 품목별 국가표준 안전요구에 부합할 것을 명시함.
□ 주요 내용
○ 유아의 손이 닿는 부분의 재료에 포함된 원소별 최대 함유량 기준치를 제시함. - 특히 비소는 1㎏당 25㎎을 넘지 말아야 하며 그 외 바륨 1000㎎, 납 90㎎, 수은 60㎎ 등 원소별 최대 함유량을 규정함.
원소별 최대 함유량 기준
○ 기타 유아요람용 재료, 구동장치, 포장, 상품표시, 사용설명 등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 요구를 제시함.
유아요람 안전요구 주요 내용
□ 중국 유아용 요람 생산업체 난립... 재정비 위해 표준 마련 필수
○ 중국은 유아요람 생산업체 수가 수십 개에 달하나 제품 동질화 현상이 심각하며 품질 및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난립된 시장 구조를 보이는 실정임. - 대부분의 유아요람이 분당 60~70회에 달하는 요동 횟수를 보이는데 이는 인체기능학적 분석을 통해 유아 건강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분당 50회 기준을 초과하는 것임. - 오래 사용 시 아기의 지능 및 신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선호되는 상품은 ‘자동’ 유아요람으로 중저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제품과 고가의 외국 브랜드 제품으로 양분됨. - 중국 로컬 제품은 주로 150~400위안 수준이며 JOHN RABBIT(영국), Moses Basket(영국), Bright Starts(미국) 등 외국산 브랜드는 400~2000위안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 - 외국산 요람은 요동폭(흔들거리는 정도) 및 빈도, 공률(工率) 등이 중국산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편 외국산 제품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대가 높고, 요람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중국에서 통용되는 부품이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점이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은 차양막이나 모기장 등이 포함된 요람 제품을 선호하지만, 외국 브랜드는 이러한 추가 품목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 이번 표준 시행에 따라 향후 중국 내 자동으로 흔들리는 유아요람 제품의 생산이 금지되고 수동식 아기요람이 유통될 것으로 보임. - ‘안전요구’ 내용 중 구동장치(摇摆机构)에 관한 표준에서 전기 또는 기계식 동력원을 이용한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수동식으로 요람을 밀고 당기도록 명시함.
○ 상하이시 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의 천징루(陳靜茹) 엔지니어는 이번 국가표준이 제품의 재료선택, 설계제조, 포장 등 각 분야를 상세히 규정해 향후 제품의 기술함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내다봄.
○ 다만, 시행되기까지 아직 약 1년의 과도기가 있어 관련 기업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과도기 중에 표준에 명시된 재료, 제품 구조, 표식, 사용 설명 등의 안전 요구를 숙지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품목 생산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은 유아용품의 안전성, 위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 국가표준 제정 및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 예로 2012년 7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된 ‘차량 아동탑승용 제약체계(机动车儿童乘员用约束系统)’ 강제 국가표준, 2012년 8월 10일부로 정식 시행된 ‘아동가구통용기술조건(儿童家具通用技术条件)’ 등 관련 규정이 차례로 발표된 바 있음.
○ 중국완구 및 아동용품협회에 따르면 향후 자동차의 아동 승차용 시스템에 포함된 안전좌석 등 품목이 CCC 인증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함. - 이 기관의 표준법규부 관계자와 접촉한 결과 현재 구체적 품목제정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 함. - 향후 중국 내 유아용품 관련 CCC 인증 대상 목록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관련 정보 입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中國質檢網, 中國嬰童網, 靑島早報, 타오바오닷컴 등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