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일보 2003-04-17
< 일부 병원·기업 구내식당 위생 엉망 >
일부 대학병원을 비롯한 기업체 구내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경기.강원지역 종합병원 및 기업체의 대형 구내식당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와 이들 식당에 제품을 공급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6곳▶표시기준 및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위반 각각 5곳▶방충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B병원은 제조일자가 불분명하게 표기된 새우젓 5㎏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울 서초구 C병원은 최장 65일이 지난 환자용 특수영양식품 2종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중구 L쇼핑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들기름을 사용하는가 하면 수입냉동육을 냉동 보관하지 않고 냉장상태에서 보관한 혐의다.
이 밖에 강원도 강릉시 D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환자식을 조리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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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채희재
-> 병원과 같은 경우는 이미 병이 발병되어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였거 나 더이상 큰병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들어온 환자들인데 이런 중요한 곳에서 위생법규를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조리한 음식을 환자들에게 먹인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쇼핑센터와 같은 곳 역시 이용객의 발길이 잦은곳인데 그런 곳에서 위생법규를 위반한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한 식품은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생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