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급할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구 있는 경리 초보쟁이입니다.
오늘두 부탁좀 드릴게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구 하는데여,
1. 일년미만으로 근무한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퇴직신고에 넣어줘야 하는건지, 이분은 4대보험 물론 가입이 되어있구여 퇴사신고두 했습니다.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이 어케 되는건지 정말 초보적인 개념조차두 잘 모르겠어서여~ 좀 도와주세여!!
2. 잡급근로자가 있는데여, 이분이 4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여 그동안 원천세 신고를 안햇씁니다. 저희 이사님 말씀으로는 한번에 해두 된다고 이번에 한꺼번에 하라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겠어서여.. ㅠㅠ
첫댓글 1. 퇴직금이 발생했나요? 정황상 퇴직금이 없을듯한데 지급한금액이 없으면 퇴직급여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안합니다. 2. 7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신고(미신고시 가산세2%부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납부할세금이 없다면 수정신고해도 가산세없으니 수정신고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