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문에 연관된 주요 세제, 환경, 안전 정책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한국자동차산 업협회의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 발표내용』과 『기재부의 각 부처별로 2020년부터 이 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조.
자동차 세제부문: 경유차 배제 및 저공해/친환경차량 우대정책 강화
▶ 2018년 7월부터 2019년말까지 지속되었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됨. 다만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또한 수소전기차 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됨.
- 기획재정부는 2019년 말 일몰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함. 2018년 7 월부터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붙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30%) 내렸 었고, 그 이후 개소세 인하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에 종료시킴.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소비 자 구매지연 등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
-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 구형 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 해당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돼 현행 5%인 세율이 1.5%로 낮아짐.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단 신형 경유차는 감면 대상 에서 제외됨.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 차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종 구매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함. 기존엔 조기 폐차 보조금 100% 지급 하던 것을 조기 폐차시 1단계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저공해 신 차를 구매할 경우 2단계를 추가 지급함.
-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도 3년 연장됨. 감면 한도는 400만원이며, 면제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늘어남.
-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연장됨.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며 적용 기한은 올해 1월부 터 2021년 12월말까지임. 아울러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취득세 100% 면제 조항이 올해부 터 신설됨.
자동차 환경부문: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축소
▶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시행
-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승용 24.3km/L, 소형 승합/화물 15.6km/L) 및 평균온실가스(승용 97g/km, 소형 승합/화물 166g/km)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 적으로 적용하고, 연비 및 온실가스 미달 과징금(온실가스 g/km당 2019년 3만원에서 2020년 5 만원으로, 평균연비 km/L당 2019년 119,753원에서 2020년 199,588원으로)은 상향함. 또한 저 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 반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대당 900만원에서 2020년에는 최대 800만원으로 100 만원 줄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지난해 까지 130만원을 지원했던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2020년부터는 폐지됨.
자동차 안전부문: 자율주행 레벨 3단계 대비 손해보험 책임 규정 정비
▶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
- 2020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모터로 돌아가며 소음을 거의 내지 않는 전기동력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 탑재를 의무화.
- 그동안 어린이 운송용 승용차에만 적용됐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까지 확 대. 또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미설치한 승합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됨.
- 자율주행차 출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 정비도 2020년 5월부터 이뤄질 예정. 레벨 3 자율 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운전자의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보험금 지급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하도록 함.
2020년 국내 주요 자동차 정책 변화 의미
- 내수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말까지 이어지던 개소세 인하(30% 인하)가 종료되지만 10년 이상 노후차(국내 등록대수의 31% 차지)의 신차(경우차 제외) 교체시 상반기 동안 개소세 70% 인 하 효과를 받아볼 수 있음. 특히 경유차를 배제하고 저공해/친환경차량 우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수요를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 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요는 2020년 전년비 1.2% 증가한 177만대로 추정하고 있음. 그 근거 로는 국내외 업체의 신차출시, 수입차 공급제약요인 해소, 할부금리 인하 등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자율주행 3단계 출시를 앞두고 미리 자동차 손해보험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의 발전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제도가 먼저 정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IBK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