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4 - 955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2024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공고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거창군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거 창 군 수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비 고 |
| 융 자 규 모 | 2,563 | 대출금리 1% |
| 융 자 기 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지 원 한 도 | 30 | 50 |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군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신청 사업비가 예산을 상회할 경우 청년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의 가점등을 통한 우선 선정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재료구입비, 농기구 · 소액 농기계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농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
3. 대출금리 : 연 1.0%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4. 6. 28.(금) ~ 7. 31.(수)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서식 활용 및 읍면사무소 비치 서식 활용)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대부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055-940-8124) 또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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