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하는 업체인데여.
이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잖아요?
저희가 2층건물인데여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해주고
2층은 주거용으로 임대를해주었어요
그래서 1층은 임대료 천만원에 월 50만원씩 받구있구여
2층은 주거용이라서 전세 천만원만 있는데요
그러면 1층은 50만원씩 6개월곱한거랑
임대료 천만원을 간주임대료로 산정해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2층은 주거용인데..주택은 면세라고 들은거 같은데
여기 전세금 천만원도 간주임대료 산정해야되는건가요??
이리저리 들은 얉은 지식이라서..좀 어설프죠??^^::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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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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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임대에 대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면세이며, 2주택이상 임대시 임대료는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1층 임대한 부분만 간주임대료 + 6개월간 월세로 계산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