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은 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자면서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증세 관련 화두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복지재정의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어서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발표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 폐지는 곧바로 편법적인 증세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표를 의식한 여당은 이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 폐지는 저출산대책이라기엔 궁핍하기 그지없고, 오히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세금폭격이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稅 테크라 하여 거기에 기대하는 심리가 매우 크다"며 "그렇기에 일부는 연말정산 신고시에 때때로 허위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여,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 제출한 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번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유시민 의원의 경우, 배우자(한경혜)가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받은 소득이 있고, 또 이에 대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까지 신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 또 다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 이중으로 소득공제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이대로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어 1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유시민 의원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시민 의원 자신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야 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증세없이 세출합리화를 통해 재원마련에 힘써야 할 정부여당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세행정을 감시해야 할 재경위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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