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군의 경우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시간을 미리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합법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계약서상으로는 1일 8시간은 정규 근로 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름 인지도 있는 중견 기업인데, 계약서 상에 꼼수 부리는걸 모르면 몰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것 같아 맘이 참 씁쓸하네요 ,,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구축되었으므로 모두 판례를 보고 판단해야함) 1)의의 2)성립여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3)유효성 요건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을것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것.
판례상 적용해보면 근로기준법 최저조건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고 근기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만큼 줘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더 많이 받는다면 합법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ㅎㅎ
@노사협의회네 어찌보면 180짜리 직장인거죠 뭐... 말씀하신대로 아예 저런 근로계약 자체를 못하게 막으면 기본급을 180보다는 많이 줘야 채용이 가능할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회사가 뭔가 악용하는거긴 한데 계약만 보기에는 원래 180짜리 직장이고 가산임금도 풀로주고 있는거니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의견 보탭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효이고 실제 추가근로한 경우 추가근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개인적인 짧은 의견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반해서 사무직군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포괄임금제 사례가 많이 나오네요. 링크 겁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물어보시는게
포괄임금제의 합법 여부인가요
연장근무를 당연시하는 계약의 합법 여부인가요
사무직군의 경우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시간을 미리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합법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계약서상으로는 1일 8시간은 정규 근로 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름 인지도 있는 중견 기업인데, 계약서 상에 꼼수 부리는걸 모르면 몰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것 같아 맘이 참 씁쓸하네요 ,,
@열심히하는나 가능합니다. 연봉을 실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상 연장근로에 동의하신거 아닌가요?
판례에 따른 포괄임금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구축되었으므로 모두 판례를 보고 판단해야함)
1)의의
2)성립여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3)유효성 요건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을것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것.
판례상 적용해보면 근로기준법 최저조건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고 근기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만큼 줘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더 많이 받는다면 합법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ㅎㅎ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박아두는거 자체가 위법은 아닌거 같아요 연장근로는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는거는 계약서에 보수부분에 보수에는 저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된거로 본다 라는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건데 위엣분 말씀대로 근기법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을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연봉에 가산임금이 몇시간 포함돼 있다고 돼있으신데요?
저도 수험생이라 잘은 모르지만 일단 기본급을 수당으로 쪼개는건 사실 회사 맘이라서 어쩔수 없는거 같구요
연봉에 가산임금이 주 2시간 하는것보다 많이 포함돼있으면 연장수당 요구 못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해봐야 그러면 틀린건 아닌데
회사는 재계약할때 가산임금 빼고 계약하겠다 하면서 연봉 낮추겠죠 뭐...
@노사협의회 네 어찌보면 180짜리 직장인거죠 뭐...
말씀하신대로 아예 저런 근로계약 자체를 못하게 막으면 기본급을 180보다는 많이 줘야
채용이 가능할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회사가 뭔가 악용하는거긴 한데
계약만 보기에는 원래 180짜리 직장이고 가산임금도 풀로주고 있는거니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드신 180이면 아마 최저임금 위반도 아닐겁니다
법리 다 줄여서 결론만 말하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고 싸인(=동의)했고(당연히 최저기준은 넘겠죠?) 실제 근무시간이 명시된바에서 넘치지 않았으면 무효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연차수당 미리 줘버리는것도 그렇게 연봉 뻥튀기하는 놈들 많죠 어떤 잘난놈 머리에서 나오는지.. ㅌ퉤
저건 법원이 금지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니에요.. 실무에서 '고정OT'라고 하고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나마 잘 설명된 링크 드립니다.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1&pType=view&idx=83670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노무사 공부하시고 회사생활하시면 보실만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금지하는 포괄임금약정은 님께서 8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무를 몇시간을 하든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고, 그럼 정당성을 판례법리따라 살피면 되는거고요.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일 1시간 수당을 준다"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합법이구요.
짧은 지식이지만 의견 보탭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효이고 실제 추가근로한 경우 추가근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개인적인 짧은 의견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반해서 사무직군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포괄임금제 사례가 많이 나오네요. 링크 겁니다. 참고하세요.
http://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28858
저건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고정오티라고 하는겁니다 연장근로 사전합의죠 법위반 아닙니다 실무에서 다 저렇게 급여설계합니다 통상시급 줄이기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