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첫댓글 요즘은 한달 채우면 하나 나옵니더
오홍~ 그렇군여
요즘엔 한달 지나면 1개씩 나오고 있는데 후한 기업은 바로 연차 11개로 넣어주는 기업도 있더라구요. 여름휴가 5일 별도로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 그럼 입사하고 일주일만에 연차 싹~ 쓰면 어케되나여ㅋㅋㅋ
@채화 사내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데 만약 반납 조건이 없으면 이미 준 휴가를 쓴거로 페널티는 못줍니다.
@신길동유망주 얼굴 철판깔고 다닐 자신만 있다면 바로바로 써버려도 되는군요 ㄷㄷ
@채화 저도 전회사 입사할때 인터뷰에서 대놓고 ‘나 뽑으면 입사 첫주 일하고 다음주에 가족일정때문에 연차 7일 쓸거임. 이 일정 못바꾸니 난 무조건 갈거임. 감안하고 뽑으셈.’ 했었어요.
@채화 저도 2-3일씩 붙여쓰고 그랬어요~ 요즘은 연차에 좀 관대해진거 같은데 진짜 작은 중소기업은 모르겠습니다ㅜㅜ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는 한달 만근시 하나 생깁니다
한달만근 하나 주는게 보편적인가봐영
군대산업체로 중소기업에서 일했을땐 다음해되기전까지 한달에 하나씩 줬어요 새해부턴 1년에 12개였나
역시 회사가 좋네여
첫해는 한달에 하나, 내년부터 15일 부여.
이게 법적 최소에요.
1년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별도 결재 받고 일부 당겨쓸 수 있도록 했었어요.
저 신입사원 3주차 인데 한달되면 하나 나와요!!ㅎㅎ
님 벌써 연차쓸생각하나여
@채화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부서 사정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식은 달라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