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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토크방 회사 다니는분들은 보통 연차가 입사1년차부터 있나요??
채화 추천 0 조회 259 24.03.18 16:0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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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8 16:03

    첫댓글 요즘은 한달 채우면 하나 나옵니더

  • 작성자 24.03.18 16:04

    오홍~ 그렇군여

  • 24.03.18 16:04

    요즘엔 한달 지나면 1개씩 나오고 있는데 후한 기업은 바로 연차 11개로 넣어주는 기업도 있더라구요. 여름휴가 5일 별도로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 작성자 24.03.18 16:05

    오 그럼 입사하고 일주일만에 연차 싹~ 쓰면 어케되나여ㅋㅋㅋ

  • 24.03.18 16:08

    @채화 사내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데 만약 반납 조건이 없으면 이미 준 휴가를 쓴거로 페널티는 못줍니다.

  • 작성자 24.03.18 16:09

    @신길동유망주 얼굴 철판깔고 다닐 자신만 있다면 바로바로 써버려도 되는군요 ㄷㄷ

  • 24.03.18 16:11

    @채화 저도 전회사 입사할때 인터뷰에서 대놓고 ‘나 뽑으면 입사 첫주 일하고 다음주에 가족일정때문에 연차 7일 쓸거임. 이 일정 못바꾸니 난 무조건 갈거임. 감안하고 뽑으셈.’ 했었어요.

  • 24.03.18 16:17

    @채화 저도 2-3일씩 붙여쓰고 그랬어요~ 요즘은 연차에 좀 관대해진거 같은데 진짜 작은 중소기업은 모르겠습니다ㅜㅜ

  • 24.03.18 16:05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는 한달 만근시 하나 생깁니다

  • 작성자 24.03.18 16:05

    한달만근 하나 주는게 보편적인가봐영

  • 24.03.18 16:07

    군대산업체로 중소기업에서 일했을땐 다음해되기전까지 한달에 하나씩 줬어요 새해부턴 1년에 12개였나

  • 작성자 24.03.18 16:08

    역시 회사가 좋네여

  • 24.03.18 16:12

    첫해는 한달에 하나, 내년부터 15일 부여.
    이게 법적 최소에요.

  • 24.03.18 16:13

    1년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별도 결재 받고 일부 당겨쓸 수 있도록 했었어요.

  • 24.03.18 16:48

    저 신입사원 3주차 인데 한달되면 하나 나와요!!ㅎㅎ

  • 작성자 24.03.18 16:49

    님 벌써 연차쓸생각하나여

  • 24.03.18 16:49

    @채화

  • 24.03.18 16:52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부서 사정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식은 달라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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