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檢 특활비 설명 근거 없어…특검해야"
2017년 9월 검찰 내부 공문 공개
한 장관 "특활비 2달에 1번 폐기"
"검찰 공문에서 5년 보존 언급돼"
시민단체, 국회에 특검 도입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설명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등은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검찰 특활비 내부 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9월 검찰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대검이 관련 지침을 만들어 특활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지목한 시점에 배포된 공문이다.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시행 통보' 공문의 발신자는 검찰총장이고, 수신자는 대검 각 부서와 전국 일선 검찰청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공문으로 ▲법무부나 검찰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한 장관의 '2달에 1번 폐기' 발언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공문이 배포된 2017년 9월 이후에도 특활비 사용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문서 보존 연한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반한다. 공문 뒤에 첨부된 특활비 관련 규정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계산 증명 규칙이 인용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2달에 1번 폐기를 주장했을 때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설사)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제도개선 방안에 '현행 2달에 1번 폐기를 5년 보관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나 검찰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따로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 5년 보존'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활비 관련 자료는 5년 보존이 법령상 의무라는 점이 적시돼 있는 만큼 '2달에 1번 폐기' 발언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하승수(오른쪽)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10. kkssmm99@newsis.com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2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대검도 2017년 9월 특활비 관련 지침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문이 시행된 2017년 9월 이후에도 특활비 사용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공문은 현금 사용 시 현금수령증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는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특활비 집행분 중 2억원 가까운 예산에 관한 현금수령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 대표는 "법무부나 소관 기관의 특활비는 법무부 감찰실에서, 검찰청 특활비는 대검 감찰 본부에서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점검이 이뤄졌으면 영수증이 2억원 가까이 없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하 대표는 이어 "자료 불법 폐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1년이 안 남은 걸로 추정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검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