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급명령을 받고 드디어 오늘 삼성카드에서 압류나온다고 하네요...
압류나오기 전에 압류나온다고 나오는 날도 친절히 알려주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중채무신용불량자입니다
부동산은 아버지 명의라 안전한데 유체동산이 압류가 들어오네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로 압류가 들어오면 성인의 자식 물건에도 압류가 들어가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부터 지금까지 일해서
제 방의 TV, 비디오, 오디오, PS2, X-BOX, 컴퓨터, 디카, 캠코더 등등
전부 제가 번 돈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건인데 이런식으로 압류당하려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 3자 이의를 신청하려해도 영수증등 증거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지않으니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최근에 구입한 엑스박스 영수증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제 물건만큼은 압류 당하지 않게 할 방법이 뭔가 없을까요?
일을 비디오게임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제 방의 컴퓨터, PS2, X-BOX, TV만은 꼭 있어야하는데
아니면 경매 후 배우자(아버지)이름으로 낙찰받으면 다시 압류 못들어 온다고 하던데...
이사람 저사람 말들이 전부 달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두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제 방의 물건은 제가 구입했다는 증거(영수증 등등)이 없으면
별 도리없이 전부 압류당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경매 후 아버지 이름으로 압류 물건들을 낙찰 받으면 낙찰받은 물건에 한해서는
재압류를 하는게 불가능 한 것이 맞나요?
첫댓글 네.. 자제분 물건 영수증없으면 압류당하구요. 아버지 명의로 낙찰받으면 재압류 피할 수 있을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압류나오지 않았네요. 압류때문에 회사도 하루 쉬고 집에서 잔득 긴장하고 있었는데. 역시 불시에 들이닥칠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