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b세포림프종 판정받고 항암3차까지 한후에 어제 중간검사 pet시티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화생명에 (에이스암) 보험금 청구했더니
1.히크만카테터 수술 인정이 안될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기록이 없고 의무기록지에 수술이란 단어없이 처방일(7월21일)이라고 기재되었다면서..
2,장기입원에 대하여
저희 남편은 서울삼성에서 항암하면서 지역병원에서 잠깐씩 힘든시기에 입원을 31일 이상(입원 퇴원 반복)해서 장기 요양입원일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퇴원을 안하고 계속 입원해야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증권에도 계속입원시라고 기재되어있긴 하지만 타보험에서는 같은코드면 입퇴원 반복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한화생명은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타보험에서는 진단서에 코드가 되어있고 의무기록지 에 기재되어서 상관없다고 하는데 굳이 한화해서는...
매일 카페에 와서 도움만 받고 질문해서 죄송하지만,먼저 해보신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환우님들,보호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첫댓글 보험청구권은 여기보다 보험이용자협회 까페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보험회사는 정말 도둑놈입니다.
보험을 필요해서 가입했지만 탈때는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꼭 보험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히크만 수술비~ 담당샘께 말씀드리면 필요한 서류 떼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삼성이였구요
감사합니다.. 한화생명 안된다더니 수술 인정해줬네요
장기요양은 퇴원없이 연결되어야되고
암입원일당은 입퇴원 반복해도 되는거 아닐까요
저도 헷갈리네요
네~~한화에서 그렇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