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만 한정하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을 28일부터 3개월 동안 출시할 예정이다.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이다. 집을 구입할 때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인 주택만 포기하면 상환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집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집)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할 수 있다.
28일부터 3개월간 신청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0만원) 이하다.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신청 대상자를 최소화해 3개월간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이다.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KEB·하나·농협·기업은행)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적용 대상 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심사시 점수는 주택의 노후도와 입지적 특성에 따라 부여한다.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적용받지만, 40~50점 사이는 60%로 10% 낮아진다. 40점 미만인 경우는 일반 디딤돌대출만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만기 상환 기간에 따라 2.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1)~3.1%(2.9%)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하며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적용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지원 연장
국토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로 시행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리 우대는 내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한편 디딤돌대출 신청자는 이달 15일 현재 7만 7000명(금액 기준 7조 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5000명·7조 9000억원)에 비해 이용자가 10% 정도 줄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