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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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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명리마당 편관은 관재수가 아닙니다
인당 전우창 추천 0 조회 766 24.03.21 06:48 댓글 6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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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1 17:27

  • 24.03.21 17:31

    법대출신이 민법이 행정법보다 상위라고..?

    어디 당나라 법대나왔나?

  • 24.03.21 17:34

    @갑진 행정시행규칙법?

    미치게네..

    그런법은 없다. 초딩아..

  • 24.03.21 17:32

    특별법이 뭔지도 모르고..
    특별법은 특별한 법?이죠?

  • 24.03.21 17:35

    @갑진 그 원문 전체 올리라고..
    첩경에 정리한 양도 엄청나게 많다.

    몇구절이 아니다..

  • 24.03.21 17:36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구분 못하는 법대 출신이라..

    쫌 심하네..

  • 24.03.21 17:39

    첩경에 임기용배
    시결만 12개 구절이다.

    임기용배 육임추간을 왜 구분해났게니?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3.21 17:49

    어디서 복사 했니?

    민법이 일반법으로 방대하니..

    타법에서 누락된 경우 민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지..?


    나는 공돌이레도 이정도는 안다.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특별한 내용을 운용하는 경우의 법이고..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개별법 성격이지?


  • 24.03.21 17:44

    참..모지리하고 헛 발질은..

    임기용배와 육임추간은 운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해논거야..


    육임추간은 게시글에 올렸고..
    임기용배는 갑진이 때문에 안 가르켜준다.


    가르켜줘봐야.. 나중에 뒤통수 맞을수도..ㅎㅎ

  • 24.03.21 17:57

    @갑진 마 그래서 이석영 선생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 해논거지?

    그냥 머리로 생각쫌 하고..

    임기용배 와 육임추간이 같은 류라면..
    머 때시 .. 격명을 분리 해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주에서..



  • 24.03.21 18:23

    @명곡(明谷) 나라면 당장 원문의.진실을 찾아 볼 거다

    임인도 가능한지...
    여기에 따라 자강선생도 잘못 판단한 것이되겠지.

    그것 확인하고 싶지.도 않는가보네...

    원문보다 주석자 왜곡을 더 믿으니...

  • 24.03.21 17:58

    이제 간다..피곤타.

    헛발질도.. 힘들다.





    누가?








    내가..ㅎ

  • 24.03.21 17:59

    이래나야 주어를 구분하니..ㅉㅉ.

  • 24.03.23 06:02

    왜 구속 되었는가 가. 없네요

    크게 나쁜일 저지르고 구속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일로. 대타로 구속되었다가. 보상금을 받는다거나
    머 어떤 사정이 있을것 같습니다

    흉운이 아니거든요

  • 24.03.25 20:52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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