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壬 丙 癸 坤
辰 辰 辰 卯
65 55 45 35 25 15 5,4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亥 戌 酉 申 未 午 巳
壬戌/壬寅59 임인년에 구속되었다.
丙午년에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역학동 모 역술인의 자료
대운 분석: 관살과 관살의 싸움이 일어났으니, 내 명예가 손상될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태세 분석: 壬寅년의 寅 식신이 辰과 戌 편관(명예)을 극하므로 내 명예가 손상되었습니다.
편관은 명예이지요. 편관을 관재수로 논하는 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편관이 정말 관재수를 부르는 십신이라면, 壬寅년에 寅木이 편관(관재수)을 극하므로 오히려 좋은 일이 발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명을 정확하게 하려면 십신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고서가 '식신제살'이나 '상관적살'을 귀격으로 논해온 탓에,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코 좋은 격국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위의 사주 및 운세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대출신이 민법이 행정법보다 상위라고..?
어디 당나라 법대나왔나?
@갑진 행정시행규칙법?
미치게네..
그런법은 없다. 초딩아..
특별법이 뭔지도 모르고..
특별법은 특별한 법?이죠?
ㅎ
@갑진 그 원문 전체 올리라고..
첩경에 정리한 양도 엄청나게 많다.
몇구절이 아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구분 못하는 법대 출신이라..
쫌 심하네..
첩경에 임기용배
시결만 12개 구절이다.
임기용배 육임추간을 왜 구분해났게니?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디서 복사 했니?
민법이 일반법으로 방대하니..
타법에서 누락된 경우 민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지..?
나는 공돌이레도 이정도는 안다.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특별한 내용을 운용하는 경우의 법이고..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개별법 성격이지?
참..모지리하고 헛 발질은..
임기용배와 육임추간은 운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해논거야..
육임추간은 게시글에 올렸고..
임기용배는 갑진이 때문에 안 가르켜준다.
가르켜줘봐야.. 나중에 뒤통수 맞을수도..ㅎㅎ
@갑진 마 그래서 이석영 선생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 해논거지?
그냥 머리로 생각쫌 하고..
임기용배 와 육임추간이 같은 류라면..
머 때시 .. 격명을 분리 해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주에서..
@명곡(明谷) 나라면 당장 원문의.진실을 찾아 볼 거다
임인도 가능한지...
여기에 따라 자강선생도 잘못 판단한 것이되겠지.
그것 확인하고 싶지.도 않는가보네...
원문보다 주석자 왜곡을 더 믿으니...
이제 간다..피곤타.
헛발질도.. 힘들다.
누가?
내가..ㅎ
이래나야 주어를 구분하니..ㅉㅉ.
왜 구속 되었는가 가. 없네요
크게 나쁜일 저지르고 구속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일로. 대타로 구속되었다가. 보상금을 받는다거나
머 어떤 사정이 있을것 같습니다
흉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