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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영주권 의무거주기간 문제..
경아12 추천 1 조회 3,722 22.09.07 08:23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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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7 10:08

    첫댓글 안녕하세요~ 먼져 카드 만료전에만 들어오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주의 조치받으실 수도 있으니 왜 지금 들오는지 사유말씀하시면 돼요. 져도 2년 6개월만에 왔는데 기계에서 이민관한테 가라고 해서 사정 이야기(펜데믹) 했더니 그냥 보내주셨어요. 거주기관의무는 캐나다내에서 카드연장신청시에만 필요하고 캐나다외에서는 카드유효기간만 넘기지 않으시면 돼요. 만약 캐나다외에서 카드 만료가 되어서 여행문서를 받으실때는 캐나다의무기간이 적용 됩니다.

  • 작성자 22.09.07 22:24

    저는 4년9개월을 살았어서 ㅠ 제발 입국만 시켜준다면 좋을텐데

  • 22.09.07 10:33

    영주권카드 지참하시고 만료일 전에만 입국하시면 문제 안 될거예요.
    다행히도 코비드 기간이였기에
    더더욱 그동안 들어오지 못한 사유가 되겠지요~
    오셔서 2년 거주하시고 갱신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 22.09.07 11:16

    잘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2.09.07 14:58

    유효기간 안에 들어오시면 영주권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영주권 카드 연장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부터 의무거주기간 채우신 후에 영주권 카드 연장하시되, 그 동안 해외는 못 나가시는거죠,,

  • 작성자 22.09.07 22:24

    @bluenote 2-3년 살고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일까요..ㅠ

  • 22.09.07 20:49

    기간 연장하시기 힘들겁니다 캐나다에서 다시 사실계획이라면 이민변호사를 찿어보세요

  • 작성자 22.09.07 22:23

    시민권도 마찬가지일까요?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죠?

  • 22.09.08 02:31

    일단 입국이 가능하시다는 전제 하에 입국 후 2년 지나면 PR카드 재발급은 직전 5년 기록만 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대신 그 기간동안은 캐나다 밖으로 못 나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 22.09.08 05:51

    5년중 2년은 카드와 별개로 영주권유지 조건입니다, 한달남기고 들어오시면 좀 복잡해질 소지도 있지요. 비행기타시는거야 문제가 없지만 입국장에서 어떻게될지는 몰라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understand-pr-status.html

    입국만 된다면 큰 문제없겠지만.....여기보다는 이민관련 변호사등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할겁니다.

  • 22.09.09 10:18

    저도 영주권 2년 남기고 들어왔습니다, 이민사무소 여러곳과 전화통화도 하고 대면상담도 했는데 다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 들어 오기만 하면 문제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주권 카드 만료되고 들어올꺼면 미국통해서 육로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게 육로로 들어오면 영주권 카드 안보여주고 그냥 한국여권 보여주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 입국인데... 여튼 그전에만 들어와서 2년있다가 다시 카드 갱신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출국은 힘들구요.
    위에 @크라센 님이 올려주신 심사가 강화되여 힘들꺼라는 내용은 제가 상담시 괜찮다고 했기때문에 진짜 케바케 일수 있을꺼 같아요.

    중요한건 영주권 따논게 아쉬워서 들어오는건 이유가 되는거 같지는 않네요;;
    확실한 목표와 이유가 있는게 아닌이상 한국에서 기반, 가족 다 남겨두고 홀로 캐나다와서 살아가면서 시민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22.09.10 06:00

    육로로는 랜딩페이퍼랑 여권보여주고 들어올 수있어요.

  • 22.09.11 05:33

    @Woo Kim 육로로 들어올시 영주권자는 여권만 보여주는게 아니라 랜딩페이퍼 보여줘야 하나요??

  • 22.09.11 10:43

    @오홍훙 예전에 만료된 카드로 들어올때는 확인했어요

  • 22.10.15 10:29

    제 친한 지인분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영주권 연장하게 위한 체류기간을 다 채우지 못 했어요. 캐나다에서 영주권 따고 1년뒤 한국 가신후 만료전 5-6개월잔에 들어왔는데 입국할때도 따로 이민관 만나서 왜 한국을 갔는지, 이제왔는지 다 상황 설명 하는 오랜 시간을 얘기하고 그 이민관이 입국허가를 하지만 영주권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다 했어요. 지인분과 두 딸이 들어와서 두 딸은 영주권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 지인분은 바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민변호사분과 영주권 연장을 위한 소송을 준비 했구요. 딸 대학을 위해서라도 꼭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소송까지 패소했어요.그 지인분은 울면서 통보한날에 맞춰 한국으로 출국했고 딸은 유학생신분으로 전환되어 컬리지를 다였어요. 의무기긴을 채우지 못한건 캐네디언 배우자와 나가있었던거 아니면 어떤 사유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다네요....ㅠ

  • 22.12.20 23:42

    출입국 일기 기록 다운받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citizenship/become-canadian-citizen/eligibility/record-trips-outside-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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