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일이 있을것 같아
잘 몰라서 조언 구해 봅니다.
아들이 투기지역 아파트(가격1억5천만원)를 구입해서,부모인 제 명의로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자금은 일단 아들돈이 제 통장으로 자연스럽게(?)와있고
그돈으로 아파트를 매수를 할 것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걱정이 없겠지요? 참 나쁜짓인것 같은데 ...
그리고 나서
1.아들이 전세 계약서도 없이 그 새로 구입한 집에 살면 되나요?
아들은 3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 되있는 상태입니다.
2.전세 계약이 필요하면 전세금액을 아들이 저에게 통장으로 넣는등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가요?
결론적으로 부모 자식간 전세문제로 인한 자금출처 조사에도 대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첫댓글 네...해놓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젠 부모자식간의 거래도 다 통장에 나온대로 밝혀지게 됩니다. 전세계약서도 당연히 만들어 놔야 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역시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아들이 그집에 살게되면 전세금까지는 저의통장으로 입금시킬 여력은 안되는데,역시 증빙을 해야되는군요.
전세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현금 거래를 했다고 쳤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거래는 괜찮지 싶은데요. 제 친구도 아파트 산다고 시댁에서 1억을 준다는데 시아버님이 직접 현금으로 들고 오셔서 주신다고 했답니다. 수표는 뽀록날테고...그 많은 걸 다 만원짜리로 주면 넘 많은가? 몰겠네용. 담에 어떻게 줬는지 글 올리겠습니다.
수표도 추적들어갈라고하면 가요. 다만 업무량때문에 자주거래하는 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년에 몇건씩 신고를했을 경우에만 요꺼봐라 하면서 쫏아오는것이지요. 그냥 편하게 통장 불입해서 자료만들어 놓는것이 편할겁니다.
현금인출은 5천만원 이상이면 금감위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출을 할때는 은행직원에게 물어보고 돈은 여러차례에 걸쳐 인출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세청하고 금감위하고는 업무협조가 상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심을 할려면 글케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