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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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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부모 자식간에 전세 계약 가능한가요?
배우는중 추천 0 조회 1,582 07.05.09 22: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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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9 22:53

    첫댓글 네...해놓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젠 부모자식간의 거래도 다 통장에 나온대로 밝혀지게 됩니다. 전세계약서도 당연히 만들어 놔야 하구요..^^*

  • 작성자 07.05.10 00:06

    답변 감사합니다.역시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아들이 그집에 살게되면 전세금까지는 저의통장으로 입금시킬 여력은 안되는데,역시 증빙을 해야되는군요.

  • 07.05.10 02:32

    전세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현금 거래를 했다고 쳤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 07.05.10 03:26

    현금거래는 괜찮지 싶은데요. 제 친구도 아파트 산다고 시댁에서 1억을 준다는데 시아버님이 직접 현금으로 들고 오셔서 주신다고 했답니다. 수표는 뽀록날테고...그 많은 걸 다 만원짜리로 주면 넘 많은가? 몰겠네용. 담에 어떻게 줬는지 글 올리겠습니다.

  • 07.05.10 03:38

    수표도 추적들어갈라고하면 가요. 다만 업무량때문에 자주거래하는 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년에 몇건씩 신고를했을 경우에만 요꺼봐라 하면서 쫏아오는것이지요. 그냥 편하게 통장 불입해서 자료만들어 놓는것이 편할겁니다.

  • 07.05.11 11:34

    현금인출은 5천만원 이상이면 금감위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출을 할때는 은행직원에게 물어보고 돈은 여러차례에 걸쳐 인출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세청하고 금감위하고는 업무협조가 상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심을 할려면 글케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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