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보는 것이 통상일 것입니다.
이 경우 항소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정근거에 관한 증거제시가 필요하나, 통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최소한 변호사보수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관련 판례를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628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인지 여부(적극)
[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의 패소판결이 변호사의 실수에 의한 항소기간 도과로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액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으로 인정한 사례
[3] 위 [2]항의 경우,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4]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2] 인접 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간과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시키는 바람에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위임인이 패소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만이라는 전제하에, 위임인이 실제 지급한 선임비용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을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
[3] 위 [2]항의 경우,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당해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는, 그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고 당해 대지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는 당해 소송의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손해액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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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미 항소기간은 지나서 항소를 할수 없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믿고맡겼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않아 상대방에서 보내온 증거자료 마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로만 일을 다했다고 하고 기본적인 것마저 처리하지않아 제출한 어떠한 자료도 인정 받지못하고 판결이 끝나버렸더라구요 변호사마저도 일이 많아 다체크하지 않았다고하시구 변호사상대로 손해배상이라두 청구하고픈심정인데...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재산분할관련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요 자료를 누락시키구(고의성이 보이는) 담당 변호사 는 이미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저보다도 그것두 제가 알려줘서 상대방측의 고의성이 보인다 하구 재심청구할수는 없을까요 재산분할신청인데 통장 달랑 두개 사실조회로 끝나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하나도 인정이 안된상태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안에 이의제기하라고 구두로든 문서로든 고지의무도 다하지않고 그건 상식이라고 말을 하던군요 담당 변호사분께서요 상식적인건 고지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일반인들이 상식이 없다면 억울해도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지 정말 다시한번 재심청구든 손해배상청구든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 오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