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4 - 1834호
2024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8.
양 산 시 장
□ 융자규모
일반자금 (창업·경영안정자금) : 9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7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 30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25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5억원
□ 지원기간 :‘24. 7. 3.(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이자차액 보전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7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청년창업특별자금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 5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 대출 방식 | 대 상 | 상환방식 | 비고 |
금융기관 |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택1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보증대출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 지원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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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 | → | 신청ㆍ접수 | →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 → | 이차보전금 지원 |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양산시 민생경제과 |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 추가제출 | 1.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직전년도 1년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담보대출
: 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3 |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 지원절차 (보증대출)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 |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 →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양산시 민생경제과 |
예약상담 신청방법
①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gnsinbo.or.kr) → ②상담예약 선택 → ③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④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⑤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의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입금통장 사본 |
□ 신용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055)364-2181~4, fax 055)364-2185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대구은행 전 영업점, 양산·물금·남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양산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