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포구청 민원상담란에 글을 보다가 2륜차 관련으로 글이 올라와서 여기에 퍼와 봅니다..
문제에대한 해결은 전혀 없는 상담답변만 하네요...역시.. 2륜차는 없어 져야할 상대인가 봅니다..
마포구청 온라인 민원상담
제목: 신문보급소입니다 오토바이주차는 어디에 ?
수고가 많으시죠? 대책없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인해 여러모로 곤란을 겪다못해 어떠한 특별대책을 간구합니다! 저희는 신문보급소이다보니 오토바이들을 항상 보급소(사무실)앞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번씩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치워달라고 하는데 어느곳에 두라는 겁니까? 2007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몇번씩이나 접수신청을 했지만, 계~속 보류 대기상태라고만 하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보급소 문앞에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게되면, 수시로 드나드는 전단광고차 또 신문발송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선을 지워주시던지 아니면 주차공간으로 내주시던지 그것도 아니면 저희처럼 곤란을 겪고있는 보급소들을 위해 오토바이를 세워둘수있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싶네요. 2/16(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두분이 찾아오셔서 경고장을 붙이고 가셨는데, 불법오토바이 주차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겠다는 안내장이였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조치도 없이 그저 행정조치하겠다고만 하시면 저희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무료로 주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료로 떳떳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속히 요청합니다
상담 답변.
1. 우리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신 김○○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오토바이 주차공간확보 요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질서확립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실시된 제도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및 제3호(“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에 따라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주차장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2륜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웠을 경우는 동법 제8조2의제1항(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에 따라 이동을 명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관련규정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300-5042~4)이나, 담당자(☎3153-9664)에게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별도의 장소를 개인적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눈치 것 하라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즉, 대책이 없는 단속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인데, 시민들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과심 밖의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므로 결국 악순환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결!
주차장법 제 21차 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 9341호 제2조(정의)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엿같은 경우입니다★ 09년 1월7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2조 17항에 명시된 이륜 자동차의 분류 및 정의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개정했네요......개 씨....................................**들........
첫댓글 결론은...닥치라는 거군요. 위대하신 행정의 입장으로 보면...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어~ 누굴 위한 행정이며 논리적으로 합당한 행정인지...맹박이나 부하직원이나...똑같이 돌아가는군요.
자동차는 주거지역 주차허용하면서 이륜차는 주차허용 안된다는군요 저같으면 관할구청을 좀바쁘게 해주고 싶슴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위에 얌체주차하는행위 자동차 주차단속좀 해주세라고 말입니다 ..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별도의 장소를 개인적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눈치 것 하라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즉, 대책이 없는 단속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인데, 시민들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과심 밖의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므로 결국 악순환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결!
...뭐지 진짜...뭔가요...
ㅜㅜ.ㅜ;;ㅆㅆ
뭐긴요..공중에 띄워놓던지 집안에 들여놓던지 아님 핸들 우측 아래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캡슐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는 뜻이지요..에혀~
ㅎ ㅎ ~ 그냥반들 . . . 무엇을 이해하라는건지 .
주차장법 제 21차 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 9341호 제2조(정의)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엿같은 경우입니다★ 09년 1월7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2조 17항에 명시된 이륜 자동차의 분류 및 정의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개정했네요......개 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