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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스크랩 구청에서는 2륜차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할까요?
도깨비 지심 추천 0 조회 713 09.02.23 23:5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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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4 08:58

    첫댓글 결론은...닥치라는 거군요. 위대하신 행정의 입장으로 보면...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어~ 누굴 위한 행정이며 논리적으로 합당한 행정인지...맹박이나 부하직원이나...똑같이 돌아가는군요.

  • 09.02.24 20:39

    자동차는 주거지역 주차허용하면서 이륜차는 주차허용 안된다는군요 저같으면 관할구청을 좀바쁘게 해주고 싶슴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위에 얌체주차하는행위 자동차 주차단속좀 해주세라고 말입니다 ..

  • 09.02.24 22:07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별도의 장소를 개인적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눈치 것 하라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즉, 대책이 없는 단속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인데, 시민들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과심 밖의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므로 결국 악순환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결!

  • 09.02.24 23:16

    ...뭐지 진짜...뭔가요...

  • 09.02.25 08:09

    ㅜㅜ.ㅜ;;ㅆㅆ

  • 09.02.25 09:35

    뭐긴요..공중에 띄워놓던지 집안에 들여놓던지 아님 핸들 우측 아래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캡슐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는 뜻이지요..에혀~

  • 09.02.25 15:28

    ㅎ ㅎ ~ 그냥반들 . . . 무엇을 이해하라는건지 .

  • 09.02.25 15:52

    주차장법 제 21차 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 9341호 제2조(정의)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엿같은 경우입니다★ 09년 1월7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2조 17항에 명시된 이륜 자동차의 분류 및 정의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개정했네요......개 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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