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6958호 부칙2조, 2003.7.3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7.5%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초과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이거맞나요? 올해 7월에 개정된법률인가?
책에서는 이렇게 안봤는데 짐 책이없어서 확인은 할수 없지만...
아닌거 같아요...
이거 맞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퇴직소득세액축소라는 항목도 있나요?
세무서사이트에서 연말정산책자를 다운로드 받았더니 이런 항목이있던데...
이건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뭔지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들 답변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Q&A) 재경/회계관리
근로소득공제표 이거맞나요?
이채
추천 0
조회 111
03.12.23 17:01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이번 년도 개정부 맞아여..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근로소득 공제액이여.
세율이 올해만 47.5%로 적용되구요...내년부턴 50%적용됩니다. 올해7월에 개정됐으므로 종전의45%와개정된50%의 평균인 47.5%가 적용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구요.....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