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
-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을 4월 7일(목) 공고한다.
ㅇ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ㅇ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 www.hrd4u.or.kr 참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페이지>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ㅇ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접수 및 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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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접수) 2022. 4. 7.(목) ∼ 5. 31.(화) ※ 접수 마감 기한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 ㅇ (인증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1단계) 및 현장심사(2단계) → 인증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공공부문‧대‧중소기업 700점 이상, 선취업 후학습 기업 70점 이상일 경우 인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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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 ①정책자금(저금리 우대) 신청자격 부여
②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존 인증혜택과 중복될 경우 가점 합산)
ㅇ 이외에도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교육청(공공부문)은 2018년 인증 당시 전문 상담을 지원받아 2021년 재인증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Best HRD 인증 로고 ≫ 승리의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 | |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구성원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