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한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이때 임대차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보호법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해서 확정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임차인도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그러므로 임차인도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불편하지 않게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