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보험사 현행 의료자문제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고유영역인 지급 및 언더라이팅 제도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금융소비자 권익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가 제출한 ‘보험사 현행 의료자문제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의학적 쟁점 등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보험사 고유의 심사업무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현행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에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의 특성상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주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의료자문제도는 결코 무조건 보험사에 유리한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데 침소봉대된 것 같다”며 “특히 소비자 권익 개선만을 외치기에는 늘어나는 보험사기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보험사기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일방적 제도 개선은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업계에서도 현행 의료자문제도와 자문위 개선안에 대한 면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신체손해사정협의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동호(65회) 해밀손해사정 대표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제도가 운영될 경우 계약자나 보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최선의 결과를 낳으려면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역시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