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바꿨으나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흥덕 간사) 의원은 올해 변경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따른 1월부터 8월까지 요금할인이 4.6%(144억원)에 그쳐 이전보다 0.6%p 할인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바뀐 할인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 올해 전기요금 할인 금액을 추계해보면 할인금액은 180억 내외로 지난해 전기요금 할인금액 180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교육부와 산자부, 한전은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매월 4% 할인하는 방식에서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 한해 기본사용전력량의 6%, 기본사용전력량을 초과한 전력량은 15%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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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미디어] http://www.thecm.net/news/articleView.html?idxno=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