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8533 |
| 발의연월일 : 2022. 11. 29. 발 의 자 : 홍익표ㆍ김영배ㆍ김종민 신정훈ㆍ유정주ㆍ이병훈 이원욱ㆍ임호선ㆍ전용기 최종윤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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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글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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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한글날: 10월 9일 | 5. 한글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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