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18대 회장단 선거 공고 -
안녕하세요. 학생회장단 선거 공고를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11기 우도호입니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17대 운영위원회는 2020년 8월 14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 임시변경 됩니다.
앞으로 이뤄질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선거 안내
1. 선거일정
A. 연서 기간: 8월 14일(금) 09:00 ~ 8월 23일(일) 24:00
B. 후보자 등록 및 공고: 8월 21일(금) 09:00 ~ 8월 23일(일) 24:00
C. 선거운동 기간: 8월 21일(금) 09:00 ~ 8월 23일(일) 24:00
D. 투표일시: 8월 22일(토) 20:00~
E. 개표일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년대표와 부대표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학생회장의 경우 관례에 따라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 그리고 개강총회 준비를 총괄합니다.
3. 후보자등록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학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본회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 입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기간에 출마의 변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선출 방법 및 당선자 공고
A.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유표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선출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B. 당선자의 공고는 개표 즉시 합니다.
5. 관련규정
A. 학칙 제48조 제1항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본회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B. 학칙 제 45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학년대표와 부대표를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에 출마하실 후보자분들은 010-2171-2679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