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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공화국의 윤석열 대통령(President Yoon Seok-yeol)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인 2025년 1월 19일, 대통령은 오전 2시 59분에 구속영장(Arrest warrant)이 발부 되면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해 발부되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2025년 1월 18일의 영장실질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of warrant)일은 주말(週末)인 관계로 당일은 서울서부지방법원(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의 당직 판사(weekend duty judge)였던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발부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025년 1월 18일 14시경부터 시작해서 18시 50분까지 심리가 종료가 된 후, 다음 날 새벽 2시 59분경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새벽 2시 59분에 언론사에 의해서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발표되기도 전, 먼저 차은경 부장판사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곧바로,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에 대한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의 인계를 지시한 후 본인은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법원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갔고,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새벽 2시 53분에 먼저 영장실물과 기록을 서울서부지방법원(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으로부터 전달받고 이후, 6분이 지난 2시 59분에 언론에 발부 사실을 공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차은경 부장판사는 새벽 3시라는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하였을까?
일반적인 공화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황당하면서도 가장 비참했던 것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부터,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으로 영장 신청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벌써 수 천, 수 만명에 공화국 일반 국민이 청사앞에 와서 시위를 격렬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는 이러한 일반 국민의 시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분명히,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모두 알고 있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어느 정도 시위하던 국민이 진정되고 철수가 되었을 때 발표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새벽 3시라는 그것도 한국 전쟁(The Korean War)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Eternal President Kim Il Sung)이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사례처럼 비속(卑俗)하게, 그리고 직원에게 영장발부 전달만 지시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면서, 당시 항의를 위해 새벽까지 모여서 대통령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던 일반 국민분들이 오랜 시간동안, 기다린 보람도 없이 갑자기 충격적인 구속결정을 알리는 정보가 언론사를 통해 당시 모여있던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국민이 과연 있을까?
결국, 이러한 사실은 윤석열 현직 대통령(Incumbent President Yoon Seok-yeol)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의 국민이 봐도 매우 기만적이고 치졸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극도의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 새벽 3시 21분경에 서울서부지방법원(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으로 참고 참았던 많은 애국 국민이 진입하면서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기물(器物)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법원 청사로 진입한 일반 국민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태에, 차은경 부장판사 본인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사람은 전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President Yoon Seok-yeol)과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에 대한 조롱(嘲弄)이고, 모욕적(侮辱的)이라고 말 할 수 있을텐데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당시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경찰이 스스로 물러나고 오히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면서 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연 경찰청(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일에 대해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연, 차은경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단순하고 개념없으며, 그래서 편파적인 일반 언론사들처럼 사건을 단순히 폭도들의 난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한심합니다.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 본인이 남긴 영장발부의 사유는 단 15글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가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잡범(雜犯) 수준의 발부 사유로, 그냥 부장판사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말은 일고(一顧)의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식의 인권 모독에 가깝고, 지극히 모욕적이다라는 말을 해도 이의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치욕적인 언급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도대체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가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5년에 한번 특정 선거일에 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여 전체 국민 의사가 반영되고, 단 하나의 선거로 당선이 확정되며, 동시에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의 모든 선거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전체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표자(Representative of the entire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국민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 본인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들보다, 훨씬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에 대한 자리나 위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상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고, 또 저희 재건회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국내의 문제를 넘어서 국외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집중도가 높은 사안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5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도 이러한 개념없고 상식조차 머리에 구비하지 못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1월 18일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40분간 발언을 하며 계엄에 대한 적극적인 정당성을 설명하였고, 또 심사 종료 전에도 대통령은 최종 발언으로 5분간 더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은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인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은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는 새벽에 전체 국민이 깊이 잠든 시간에 슬쩍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전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달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은 집으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3시 21분경, 분노한 국민이 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서 항의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의 지시에 따라서,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국민에 대해 전원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반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거,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The Gwangju Uprising)의 사례를 보면, 아예 일반 국민이 무기고를 털어서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기물 파손은 말할 것도 없고, 전라남도청(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까지 시민군(militia)이 장악하며 군 장병들과 항전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the Judicial branch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민주화 운동(Democracy movement)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적어도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진입, 기물을 파손한 일반 국민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민주화 운동 지정은 또 안되는 것입니까? 민주화 운동도 사람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까? 실소(失笑)만 나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체포 구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행동은 폭동과 난동(Riots and disturbances)이 되고, 국가에서 계엄령을 내린 것에 반대해서 폭약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군 차량까지 탈취하여 군 장병들과 교전하는 행동은 민주화 운동(Democracy movement)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화국 사법부인 것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당일 1월 19일 13시 6분쯤 남긴 '판사의 오만방자함'이란 글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이고 개판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많은 내용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남긴 글을 저희 재건회에서 그대로 원문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 그런 일을 겪긴 했으나, 나 역시 판사로 있으며, 솔직히 고백하건대, 돈도 받아먹고, 술대접도 숱하게 받았다. 다만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큰 돈은 물리쳤다는 꾀죄죄한 변명을 할 뿐이다.
그래도 내가 판사로서 잘한 일을 억지로 꼽자면, 먼저 한국의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사람이 갖는 문해력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쉬운 판결문을 썼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점은, 영장판사를 하며 쌍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왜 영장을 발부하는지 혹은 기각하는지에 관하여 나름의 설명을 넣어 작성한 문서를 붙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30년을 훌쩍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역에 머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판사가 아무리 재판을 질질 끌거나- 민사단독 2년을 맡은 동안 판결문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판사도 보았다.- 한쪽을 부당하게 편드는 훤히 속 보이는 편향된 판결을 해도 나아가 뇌물을 먹고 판결해도 법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온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뒤떨어진 사법제도이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오랫동안 OECD 37개국 중 국민의 사법신뢰도에서 한국이 가장 밑바닥인 것은 바로 후진적인 사법제도의 탓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마하게나마 가진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의 비상계엄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
참고로, 신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인천지방법원(Incheon District 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Seoul Central District Court), 대구지방법원(Daegu District Court) 등을 거치며 10년 간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특히, 1993년 8월 대법원 인사에서 신평 변호사는 전국 62명 판사들 중 유일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는데, 원인은 1993년 5월과 6월 주간조선 잡지에 이른바 '사법부 부조리 공개 및 개혁촉구 선언' 등의 기고를 하며, 사법부를 비판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결국, 얼마나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가 썩고 부패했는가에 대한 적나라(赤裸裸)한 상황이 1993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32년이 되도록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사건은 단순히 시위를 했던 일반 국민의 잘못이 아닌, 총체적으로 엉망인 사법부와 또 불법적으로 수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민을 호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정확한 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구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찬반(贊反)이라는 두 가지의 의견에 대해 각자(各自), 자기 의사에 맞춰,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서 소신(所信)을 견지(見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반의 두 가지 의견이라는 것은 모두,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가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가적 이념, 사상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고, 절차상 합법(節次上合法)이라는 사법적 정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개인적인 자유 의사에 따라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공화국 사법부에서 하는 절차적인 수사가 합법(合法)이 아닌 불법(不法)이라고 한다면, 찬반이라는 두 가지 의견은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사법체계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은 소위, 인민재판(People's Court)을 통해 공개처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대한민국 공화국과 비교한다면 여론에 따라 개인의 방어권은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사형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피고 개인의 의견과 소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전체주의 국가도 동일하여 개인의 의견과 의사가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법체계가 일방적인 이념과 사상에 치우치게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한 마디로 끔찍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교해서 일단,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Judicial branch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하는 행동들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공화국의 헌법과 법규와 관련한 많은 기본적인 상식들이 그야말로 무참하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대통령 본인도 울분에 차서 했던 말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법치의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누가 법적인 보호를 온전하게 받고, 제대로 원칙에 맞는 형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오롯이 대한민국 공화국과 국민이 함께 억울한 위치에 있다고 저희 재건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기관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라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상위의 법에서 국민의 이해에 매우 첨예한 대립 문제에 대해, 다루는 아주 민감한 기관이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임에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 구성(Com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소위 헌법기관이라는 이름하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조직으로 두 기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립된 기관이라면 일반 국민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권력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통 가지시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가 모든 법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게, 그리고 기초한 객관적인 수사와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를 일반 국민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두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두 기관 스스로 법을 매우 자의적(恣意的)으로 또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법 집행에 나선다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결국,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역설적이지만, 헌법 파괴 기관(Constitution-destroying agency)이라는 오명을 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 자체가 앞에서 신평 변호사의 논평도 있었습니다만, 입법부(the legislative branch)와 행정부(the executive branch)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어떤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매우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무풍지대(無風地帶)로 남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공화국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죽하면, 국민이 법원 청사를 때려 부수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오히려 반성과 자성보다는, 주동자나 색출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참가했던 국민을 전원 구속이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질이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이고, 말 그대로 전체주의 독재 국가(totalitarian dictatorship)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은 삼권분립의 원칙(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주의(republicanism)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즉, 어떤 정부 기관도 서로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구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6th Republic Constitution Amendment 1987)에서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설립되고,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는 2021년 1월 21일에 문재인 정부(Moon Jae-in government)에서 설립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의 경우 무려 37년 동안 국가의 법 체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태생부터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장치(仲裁裝置)가 존재하지 않는 단점이 현재까지 노출되며 존재하고 있는데, 원인은 헌법재판소를 독일식(German style)으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American style)으로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독일식을 차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즉, 독일의 사법체계(German judicial system)와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체계(Judici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독일의 헌법재판소법(German Constitutional Court Act)에서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헌법소원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절충안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배제시킨 헌법재판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핵심적인 문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 시작되는 불필요한 각종 법 판단과 관할에 관한 문제로 인해, 사사건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소원을 법률로 금지하는데 실무자였던 이강국 법원행정처 판사(Lee Kang-guk, Judge, Court Administration Office)가 나중에 대법관(chancellor)을 거쳐 제4대 헌법재판소장(4th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이 되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편에서 위상을 높이는데 다시 최선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1990년 10월 15일에 있었던 '헌재결1990.10.15.89헌마178'에서 법무사시험의 실시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사건은 핵심적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어느 기관이 상위의 기관인가에 대한 대립 문제는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에 재정적 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치 문제는 반드시 재고가 시급히 요망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폐지(Abol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심사권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헌법에서 조차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 판례는 위법한 명령, 규칙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두 기관이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등은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외에, 대립적이고 충돌적인 사안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측에서는 "대법원 최종심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다른 기관이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헌법이 법률 위헌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 "한정 위헌 결정도 일부 위헌 결정이다", "위헌 결정 기속력 부인은 헌법 위배"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결국, 종합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바로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일반법원이 헌법재판을 겸하는 미국형으로 갔다면, 독일(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나 프랑스(France)처럼 헌법재판기관을 별도로 세우는 방식을 안해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 갈등의 원인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현재까지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과 일본(Japan)은 각각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과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에서 위헌심판도 겸하므로 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굳이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행사에 있어서 의전 서열(儀典序列)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입니다. 결국, 국무총리가 대통령 부재시 권한대행을 하는 직책임에도 의전 서열은 5위인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등한 관계다보니까, 의전 서열도 똑같이 3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욱 심각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의 수사와 기소 관련 문제가 아직도 입장 정리가 되지 못하여 많은 혼선과 사법 방해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가 2021년 1월 28일에 선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선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 재건회가 금일 특별히 언급하는 내용은, 이러한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두 기관인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와 같은 기관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시급히 폐지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 7일 심의 의결하고 1월 14일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 21일 정식 임명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가 설치된 때가, 문재인 정부 말기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내세우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내세우고 있던 시기였지만 결국, 1년 후 정권교체가 되어 2022년 5월 10일 우파측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씨가 취임합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향해서 차기 정부를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주도하에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졸속으로 만든 기관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정권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과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대규모로 숙청하는데 사용하던 방식이 자신들에게 부메랑(boomerang)으로 올 것을 경계하는 차원, 그리고 반면에 역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반격 또는, 공격수단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 것으로, 현재 유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까지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의 두 기관 모두 권력을 견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코미디(comedy)에 가까운 한심하고 불쌍한 수준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혼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정계선 재판관이 청구인 측의 인사와 깊은 이해관계에 있음에도 그대로 이의 신청조차 기각시키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등은 모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비정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야당 대표와 매우 친한 친구 관계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얼마나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가 개판이고 엉망인지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헌법재판소에 쥐어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파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직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적인 판결에 대해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해 안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입니다. 다른 대통령 후보자들도 많을탠데 유독 이재명 당대표만 고집하는 이유는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친형(親兄)과 형수(兄嫂)에 대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심하게 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함에도 이러한 인물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마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Chairman Kim Jong-un)을 결사옹위(決死擁衛)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의 당원과 당직자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정상적인 정당인가에 대한 황당함과 혐오감까지 가지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불행(民族不幸)이고 대한민국 공화국 국가의 불행(大韓民國不幸)입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고(defendant)와 원고(plaintiff)가 모두 자신의 행위 및 법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절차부터 그리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절차적인 문제점 등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자체 인식과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그대로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수사와 재판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국가 반역 행위(國家反逆行爲)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의 대상이 국가 통치 기구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고 또, 국가 전복(國家顚覆)과 관련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餘地)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내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이미 수 차례,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당인 국민의힘(The People's Power Party)에서도 강조하며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가 이른바 직권남용죄(crime of abuse of official authority)를 빌미로 내란죄(treason)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형상 일죄(Over-the-top crime)로 결국 직권남용죄가 아닌 내란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죄로 큰 죄를 묻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결국 불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면서 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이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과거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Security Command Chun Doo-Hwan)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Martial Law Command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Chief)으로 임명된 후 10.26 사태를 수사하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며 당시 계엄사령관을 10.26 사태 당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합법이라고 하는 주장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정확히 받아서 이행하고 있는 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는, 12.3 비상계엄선포 상황을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수사하는 행태가 바로, 과거 12.12 군사반란(The Coup detat of December Twelfth)에서 했던 행태와 동일하게 1.15 내란 및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12.12 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하나회라는 국군 사조직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군사반란이 아니라,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알아서 눈치껏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장악에 실제로 적극 협조하고 동조하는 무리들에 의해 이루어진 묵시적(黙示的)인 정권 찬탈 움직임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를 졸속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을 키우고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검찰과 경찰보다는 훨씬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며 활용하기 좋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사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과 경찰이 하던 내란죄를 이첩하게 하고 강제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된 일련(一連)의 사건들이, 사실상의 국가 반역 및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자신들의 임무이고 정당하게 부여된 내란죄 수사라는 업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 것도 부족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대통령 체포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 지원을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남부 등 체포조로 형사만 1,200명과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명이 동원하였다는 점은, 한마디로 미친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하였습니다만 과연,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들러리인지 구분하기 힘든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모순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진정 국민을 위해서도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줄여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월 10일을 대표로 몇 차례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법 제정을 요청하였고, 1월 13일에는 직접 여야 지도부를 방문하여 재차 간곡하게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려면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적법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지금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성사가 되지 못한 상황에, 심각하게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국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법 진행입니까?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체포되어 조사를 하였지만,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이첩 합의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사를 통해 이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한 많은 불법적 요소가 많다는 의견의 보도는 상당히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한 불법적인 영장청구 및 영장발부, 그리고 체포 등, 도대체 법규를 무시한 이러한 수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 상식에 맞게 차후 제대로 된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법적 요소가 많은 것은 정황상 봤을 때, 저희 재건회가 보는 입장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상 자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씨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과 검찰청이 지배되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1월 15일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내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언급하는 진남영(鎭南營)의 대관(隊官) 이종구 장군(李鍾九將軍) 역시,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가장 정통성있고 위대한 제국의 현충시설인 장충단(獎忠壇)에서 모셨던 순국 충신들에 대해서 줄곧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장충단 시설을 철거하고 불법적으로 서울 신라호텔(The Shilla Seoul)을 건축한 것은 그야말로 전몰 군졸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모욕이며 과거 일본제국의 악랄한 범죄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제국(日本帝國)은 비록 박문사(博文寺)라는 일본제국측 현충시설을 설치하였지만, 호텔(hotel)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국 전몰 군졸들에 대한 제향은 폐지하였지만, 최소한 현충 시설들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화국은 건국 이후 장충단에 호텔을 건축하고 장충단 현충 시설들을 모조리 철거하며 아예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은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지금의 대통령 체포를 비롯한 사법기관들의 일련 황당한 사건들은, 이러한 국가 정체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장충단에 제향되었던 전몰 군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당시 자료들에서 일관되게 동비(東匪), 폭도(暴徒) 등으로 정의되었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혁명으로 둔갑한 것도 부족하여 기념일 제정, 또 기념물 제작 설치 등을 통해 동학농민운동(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후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완전한 일본제국(日本帝國)의 보호국화(protectorate)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동학농민운동(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
부디,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금일 언급하고 있는 진남영(鎭南營)의 대관 이종구 장군 역시, 이미 2024년 12월 14일에 '帝國 二百八十四: 2. 장충단의 충신- 진남영 영관 염도희'의 제목으로 한 차례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정부에서 준동(蠢動)하고 있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 지휘부(特別指揮部)인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남긴 기록물인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영관 염도희 장군은 갑오년 10월 9일, "병영 영관 염도희가 병정 80명을 거느리고 연산(連山)과 진잠(鎭岑)을 나누어 순찰하고 돌아오다가 공주(公州)와 대전(大田) 지방에 이르러 비도(匪徒) 10,000여 명을 갑자기 만나 사로잡혀서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관은 달포 동안 순행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고 결국엔 비적(匪賊)을 만나 죽었다고 하니 놀랍고 슬픕니다. 나랏일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포증(褒贈)이 있어야 하니, 다시 실상을 조사하여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싸우다가 죽은 병정들은 해당 병영에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주거나 시체를 거두고 그 가족을 무휼(撫恤)하는 등의 은전(恩典)을 베풀되, 공전(公錢)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제급(題給)하게 하며, 생전의 신역(身役), 환곡(還穀), 군포(軍布)는 모두 탕감(蕩減)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관(領官) 염도회 장군(廉道希將軍)과 함께 출전했던 대관(隊官) 이종구 장군(李鍾九將軍) 역시 함께 동학군(東學軍)들과 싸우다 산채로 모두 불타 죽었다고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관군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장충단이 설치되었던 1900년 당시에도 갑오년(甲午年)의 동학농민운동과 을미년(乙未年)의 을미사변으로 희생된 장졸과 궁인들에 대한 제향을 지내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만, 정확한 순국 장졸들의 숫자가 파악되지 못하여 결국 총 구인(九人)으로 구성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제향만 지낼 수 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금의 대한민국 공화국조차 이러한 위인들에 대한 시설인 장충단은 여전히 일반 공원으로 버려져 있고, 제향도 과거 사례에 맞춰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갑오년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리며 관군을 몰살시킨 동학군들이 역으로 위인으로 불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계엄령에 반대하여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과 경찰이 희생된 5.18 사건에 대해서 역시 순국한 군인, 경찰에 대한 제향보다는 5.18 사건이 광주 민주화 운동(The Gwangju Uprising)으로 불리며 기념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의 계엄 사령부는 공식 사망자 수를 군인 22명, 경찰 4명으로 발표하였고, 부상자는 군인 109명, 경찰 144명으로 집계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동학농민운동(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과 같은 형태의 광주 민주화 운동(The Gwangju Uprising)을 진압하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군인과 경찰들은 과연 누가 기념하고 충정을 기릴 것입니까? 군인, 경찰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19일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Yoo Young-ha, The People Power Part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글을 올리면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향해 "심판의 날은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을 저희 재건회에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금일의 글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뒤척거리다가 후배기자가 보내온 메세지로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가슴이 답답했다.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되묻고 싶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한 번 설명해봐라.
굳이 헌법과 형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답을 구할 수 있지 않나?
고민끝에 결정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오늘 당신의 결정은 훗날 역사가 그 이름과 함께 냉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디케의 여신이 든 저울이 기울어진 사법부에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냐? 마는, 그렇다고 그대의 결정이 이해되고 받아질거라고 생각하지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보다 더 한 고통도 이겨냈듯이 우리는 견디어 낼 것이다.
그리고 시류에 편승해서 아부한 그대의 이름과 위대한(?) 결단이 역사의 이름앞에서 어떻게 새겨지고 평가받을지 지켜볼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은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
과연, 이러한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글에 대해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Cha Eun-kyung, Chief Judg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이러한 몰상식(沒常識)의 차은경 부장판사(Chief Judge Cha Eun-kyung)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사임하고 물러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법부측은 항상 말하는 것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해 단순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 한마디로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것을 과연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좌파의 야당 대표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던 법원이 대통령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뇌(normal brain)가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衡平性)이나 공정성(公正性)에서 전혀 맞지 않고 자신들의 발언과도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가 국가 원수(國家元首)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고 좌파로 편향되고 오염되어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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