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
아들이 직접 엄벌 촉구 입법 청원...5만명 달성
50대 남편이 가정폭력을 일삼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달 발생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아들이 “아버지가 죗값을 치르게 해 달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입법청원에 나섰고, 지난 5일 5만명이 동의해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10월 14일 피해자의 아들 A씨가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 달라’며 국회 입법 청원을 냈다. A씨는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조기 출소해 보복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달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중에도 지난 10월 4일 아내를 찾아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남성 B(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9월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나왔다. 그러나 잇따른 폭력에 피해자가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살인이 벌어졌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0월 7일 논평을 내고 “경찰은 가해자가 또다시 상해를 입힌 때마저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심신미약’ 주장 아버지 엄벌해달라” 가정폭력 살인사건 아들 청원, 국회로 - 여성신문 (womennews.co.kr)
첫댓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것도 모자라 심신미약까지 주장한 사실에 굉자잏 화가 납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조사와 함께 자신의 가족을 망가뜨린 이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