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동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공휴일
1/1, 설, 3/1, 5/8, 5/22, 6/6, 8/15, 추석, 10/3, 10/9, 12/25...
▣임시공휴일
6/13...
▣대체휴일
5/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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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국가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에는 누가 유급으로 쉬는 날인가요?
답: 학교, 공무원, 은행
질문2
그러면 근로자는 무슨 날 유급으로 쉴수가 있나요?
답: 주휴일, 5/1(노동절)
질문3
그런데 직영들은 국경일에 쉬든데요?
답: 직영들은 사측과 노사협상을 통해서 정해서 국가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여름휴가.....등등을 약정휴일(유급)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질문4
그러면 협력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쉴수 있나요?
답: 협력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국가 공휴일도 유급으로 쉰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쉴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협력사 내 노사협의회의 협상을 통해서 약정휴일(유급)로 정하면 쉴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공휴일 유급 휴무제" 의무 시행을 결정하고 시행시기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사 노동자들도 최소한 국가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으로 실시됩니다.
▣공휴일 유급휴무제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5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5~49인 사업장 -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삼성중공업 협력사 노동자들도 법으로도 혜택받지 못하는 동일한 유급휴무(추석, 설, 여름휴가...)가 실시될수 있도록 투쟁해 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