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FDA는 첨단재생의약품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 첨단재생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혁신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최종 가이드라인(2개)과 가이드라인 초안(2개)을 공개
▸주요 출처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nounces comprehensive regenerative medicine policy framework, 2017.11.16.; 메디게이트뉴스, 美 FDA, 재생의료 활성화 위해 규제 정비, 2017.11.20.; 의학신문, 美 재생의학 전반적 정책 틀 발표, 2017.11.20
■포괄적인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미국 FDA는 바이오산업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재생의약품의 안전성 감시 및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2017.11.16.)
○ 첨단재생의약품 개발 초기 당시 안전성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유전자치료 연구가 위축되는 결과 초래
※ 1999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질병인 OTC 결핍증 17살 환자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함. 또한 면역장애에 걸린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치료법을 사용하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2017년 최초의 CD19 CAR-T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킴리아*' 등 세포치료제들의 FDA 허가로 첨단재생의약품 개발 활성화 필요성 대두
*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Kymriah)가 세계 최초로 판매 승인(2017.8)된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이는 의학적·경제적으로 암치료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이에 FDA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재생의료제품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규 치료법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
■재생의학 제품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종합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해 안전한 재생의료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는 것을 목표
○ 발표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무와 재생의학의 추가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최종 가이드라인(2개)*과, 가이드라인 초안(2개)**으로 구성
* ① Same Surgical Procedure Exception under 21 CFR 1271.15(b), ②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Human Cell, Tissues,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 ① Evaluation of Devices Used with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ies(RMAT), ② Expedited Programs for Regenerative Medicine Therapies for Serious Conditions
○ 최종 가이드라인(2개)은 제조업체가 FDA의 허가리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기준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개발업체들을 보호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목표
- (최종가이드 ①) 2014년 10월에 발표한 동일한 제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집된 문의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호한 현재 규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해석 제공
※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이 동일한 외과수술 내에서 동일한 개인에게서 제거 후, 이식되어 원래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 규정에서 제외되는 시기 및 동일한 수술절차의 유형, 자가사용(autologous use)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
- (최종가이드 ②) FDA가 어떻게 최소조작(minimal manipulation) 및 동종적 이용(homologous use)을 해석을 하여 기존 규제기준이 제품에 적용되는지 명확한 설명 제시
※ 최종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병원 및 기업에서 최소소작과 동일 사용의 경계를 확실히 정의함으로써 환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임을 설명
○ 가이드라인 초안(2개)은 재생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요건을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 향후 9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침
- (가이드 초안 ①) 21세기 치유법의 재생의학 조항을 개조한 것으로 FDA가 RMAT의 recovery, isolation 및 delivery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규제적 요구 적용을 어떻게 간소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RMAT 개발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연구개발 촉진 기대
※ 특정기기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규정하며, 특정 RMAT와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된 장치 또한 조합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등을 명시
- (가이드 초안 ②) 21세기 치료법(The 21st Century Cures Act, 2016.12)에 따른 RMAT 지정 범위와 RMAT 지정 시, 우선심사(priority review), 신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등의 혜택 프로그램이 언급
※ RMAT로 지정되어 왔던 재생의료 치료제를 위한 가속화된 승인절차의 사용에 관한 Cures Act의 규정정보 및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시험 단계의 고려사항 등 명시
○ 최근 FDA는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발맞춘 규제개혁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혁신계획(2017.7.28) 및 유전자검사 규제완화방침(2017.11.6.) 등을 발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또한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와의 조화를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