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사 TALK 게시판 질의는 공개 글을 통해 여러 멘토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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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제목 : ~는 ~에요? / 내용 : 제목과 똑같습니다. 등
ex) 제목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 :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잘 모르겠어요. 등
ex ) 제목 : ~ 좀 봐주세요. / 내용 : (멘토가 중점적으로 조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비댓으로 남기겠습니다. 등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국가근로중이라 최대한 늦게 자퇴하려고하는데 2월5일부터 7일까지 등록금차액납부기간인데 이때까지 자퇴하면 되는건가요? 사실 입학식전까지 자퇴하고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요
첫댓글 2월 중으로 자퇴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 입학하실 교대 입학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넵 감사합니다!
걱정돼서 다시 여쭤봐요ㅠㅠ 2월 14일쯤 자퇴해도 문제가 없겠죠?
@대구교대 최합 네~ 그렇지만 2월 중으로 등록금 차액 납부를 할텐데 가능한 등록금 차액 납부 전에 자퇴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미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교사 도움멘토 박봇예라미 입니다. 현 교육대학교에서 자퇴를 고민 중이신 건가요? 각 학교마다 각각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 2월중 등록금 납부기간에 자퇴처리를 따로 하지 않은 학생이 등록금을 ‘수납’ 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 휴학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본인 이
재학중인 학교 교무처에 꼭 문의 해보시고 일정을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등록은 같은 학년도의 신입생에만 해당됩니다. 예전에 입학한 대학을 휴학한 것은 연도가 달라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치금을 납부하시고, 2월까지만 기존 학교의 자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