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타지역 호적자 ‘임시 주민 신분증’ 발급 가능
12월 1일부터 타지역 호적자라도 상하이에서 임시 주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상하이 공안기관은 장삼각지역에서 타지역 호적 임시 주민 신분증 발급 시범사업에 따라 상하이 197개 파출소에 임시 신분증 발급기를 설치했다. 발급 대상은 상하이에서 신분증 신청, 재발급, 교환 등을 신청한 타지역 호적자로 만약 새로 발급한 신분증이 나오기 전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에 한한다. 이들은 자신의 호적지에서 발급받은 ‘주민 신분증 수령표’를 가지고 관할 파출소를 하면 당일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수령해야 한다.
2025년까지 영유아 보육기관 확대
수준 높은 공공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를 위한 보육을 위해 2023년 12월 1일부터 ‘상하이 보육 서비스 발전에 대한 지도 의견’을 시행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인 2025년까지 상하이 상주 인구 1000명 당 3세 미만 영유아 탁아기관수는 4.5개, 통합 보육 유치원 비중은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치원에서 2세 이상의 종일 보육 서비스반을 개설하고 지역구 별로 1~3세 임시 보육/시간제 보육 등을 늘리고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역나 12회의 무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산재보험 시행 조치’에 대한 문제 의견 집행
상하이시 인사국은 ‘상하이시 산업재해 보험 시행 조치’ 시행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조치’를 더욱 잘 실행하고 실제 업무 문제를 해결하며 고용주와 직원간의 산업재해 보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 등록지와 근무지가 같지 않은 경우 반드시 피보험지에서 업무상 재해를 식별해야 한다. 직원이 질병으로 여러 차례 진단받았을 경우 동일한 직업병으로 진단해야하며, 처음 진단받은 날을 산재 인정 신청 기한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의 휴업 및 유급 휴직인 경우에도 고용주는 기존 임금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기준은 부상 전 12개월의 임금의 평균으로 한다. 고용주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 날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산재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견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2028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건축물 쓰레기 운송 안전 관리 요구’ 시행
2023년 12월 1일부터 건축물 쓰레기 운송 안전 관리 방법이 시행한다. 특히 운반 차량의 속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면 외부순환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속도는 50km/h이하, 직진 교차로는 40km/h, 우회전 속도는 10km/h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장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의 요구사항이 위의 사항보다 낮을 경우 속도 제한 표지판을 따른다.
[전국]
프랑스, 독일 등 6개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 시행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과의 왕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6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무비자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이며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이 6개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중국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등의 이유로 중국 체류 15일 이내인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위의 무비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입국 전 중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중국인에 30일 체류 무비자 입국 시행
말레이시아는 12월 1일부터 중국인에 대해 3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이는 2024년 중국과 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조치이다.
최신 버전 외국인 영구 거주증 발급
국가이민관리국은 12월 1일부터 최신 버전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주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급된 거주증의 경우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최신 버전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거주증은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중국 내에서 법정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신분증은 개인 신분증으로서 주숙 등기, 차량 및 선박 등 구매시 여권없이 단독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육점이나 채소에 ‘특별 조명’ 사용 금지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신선 식용 농산물 판매 시 식용 농산물의 실제 색, 성질, 형상을 조작하는 조명 등 기타 장비를 이용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각적 인식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5000위안 이상(90만원), 3만 위안(5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개정안이 발표된 뒤 상하이, 청두, 쓰촨, 후난, 안후이, 광동 등 지방 정부의 시장감독관리국도 일제히 12월 1일부터 신선 식품 특별 조명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출처: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