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적 책임 실현
▶ 지역사회 동반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2021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교육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ㅇ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기관”으로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8호)받아 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교육은 12.6(월)부터 12.17(금)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 동구 혁신도시 內)에서 10일간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붙임2] 참고
□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수료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근거함
ㅇ 교육 신청서는10.18(월)부터 11.12(금)까지 담당자 이메일(creds@reb.or.kr)또는 FAX(053-663-8709)로 접수가능하다.
*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r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가능
* 기타문의 : 한국부동산원 인재개발제안부(T.053-663-8723)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2021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공고문
2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