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교육청 퇴직준비휴가 -부여시기는 퇴직전 20일(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퇴직준비휴가기간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0일(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부여 -조리실무사(방중비근로자) -퇴직일: 2025. 2. 28. -방중 청소일: 2025. 2. 23.~ 2. 27. (4일간) -방학식: 2024. 12. 20. (금) Q1) 위의 경우에 퇴직 준비 휴가를 25.2.23.~25.2.28. (5일간)+.24.12.6.~24.12.20.(15일간)=20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맞을까요? 방중청소일이 27일까지로 28일은 방중비근로일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단체협약에 3. 1.에 정년이라는 특약(경기도 교육청 취업규칙, 단체협약 확인 필요)이 없는 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2. 28.이고 2. 28.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2. 27. 24:00에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따라서 2. 23. ~ 2. 27(4일), 방학식 전에 휴일, 휴무일을 포함 16일(23025. 2. 4.~19.)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제외기간휴직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 및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일수 질의 - 상시근무자(영양사) - 최초채용일: 2011.02.07. -제외휴직기간: 1) 2018. 4. 17, ~ 2019. 2. 28. 육아휴직 10개월 14일 2) 2019. 3. 1. ~ 2919, 4, 16, 육아휴직 1개월 16일 3) 2019. 4. 17. ~ 2019. 5. 31. 육아휴직 1개월 15일 4) 2019. 8. 1. ~ 2019. 8. 31. 징계(정직) 1개월 5) 2022. 3. 1. ~ 2023. 1. 31. 육아휴직 11개월 6) 총합: 25개월 15일
Q2) 2022년도 연차 발생 일수가 출근률 80프로 미만으로 0일이 맞나요?
<답변> 2011.002.007. ~ 2011. 02. 28. 일할계산 부여 가정 2011. 03. 01. ~ 2012. 02. 28 15일 2012. 03. 01. ~ 2013. 02. 28 15일 2013. 03. 01. ~ 2014. 02. 28 16일 2014. 03. 01. ~ 2015. 02. 28 16일 2015. 03. 01. ~ 2016. 02. 28 17일 2016. 03. 01. ~ 2017. 02. 28 17일 2017. 03. 01. ~ 2018. 02. 28 18일 2018. 03. 01. ~ 2019. 02. 28 18일 2019. 03. 01. ~ 2020. 02. 28 19일 2020. 03. 01. ~ 2021. 02. 28 19일 2021. 03. 01. ~ 2022. 02. 28 20일 2022. 03. 01. ~ 2023. 02. 28 20일 2023. 03. 01. ~ 2024. 02. 28 21일
2022회계년도(2022. 3. 1.~2023. 2. 28.) 연차휴가일수 1. 법정육아휴직인 경우 (12개월/12개월)X20일 = 20일 2. 약정육아휴직인 경우(1개월/12개월) X20일 = 1.67일
Q3) 2023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산일수는 어떤식으로 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2023회계년도(2023. 3. 1.~2024. 2. 28.) 연차휴가일수 2023년 회계년도 1년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1일 부여
Q4) 이분이 DB퇴직금 2019.3.1.부터 퇴직적립 기산일인데요 24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할 퇴직적립금 계산 시 제외 휴직 기간중 2)번부터 제외하는 게 맞다면 퇴직적립금 계속근로년수가 2019.3.1.~2025.2.28. (총6년) 에서 14개월 31일을 제외한 4년 269일이 맞을까요...?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에 포함하고, 약정육아휴직의 경우 특약(약정육아 휴직을 계속근로에 포함하는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있는지 확인 필요)이 없는 경우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 하십시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