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 통해 7개 지역 노선 승격 확정…7월 11일 고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남, 경북, 충북 등 전국 7개 지역의 지자체 관리 도로 14개 노선을 일반국도(8개 구간, 269.9km) 및 국가지원지방도로(6개 구간, 83.9km)로 승격·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로 간선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시설 및 낙후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9조에 따라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선하 공주대 교수)의 심의(7.2~7.8)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승격 노선은 오는 7월 11일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도가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되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국비를 지원하게 되므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승격된 노선은 인구 밀집지역을 우회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산업단지·공항·관광지 등 주요 거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써 도로의 간선기능 확보와 더불어 교통 혼잡 완화,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통량과 화물차 비율, 주요 시설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승격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결과,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주요 거점과 낙후지역을 잇는 14개 노선이 포함됐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 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이 지역별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과 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국도는 국가가 직접 건설·관리하며,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